[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엔비디아에 대한 주주들의 집단소송을 허용했다. 엔비디아 측은 이번 집단소송이 지난 1995년 제정된 증권민사소송개혁법(PSLRA)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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