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오소영 기자] KCC글라스가 인도네시아 폐기물 처리 업체와 소송에 휘말렸다. 2년 전 체결한 파트너십을 취소하고 거래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다만, KCC글라스는 문제가 된 업체가 타사보다 비싼 가격을 제안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인도네시아 바탐지방법원과 베르리안 미디어 등 외신에 따르면 법원은 KCC글라스 인도네시아 법인과 씨브이 뉴쿠다 마스(CV New Kuda Mas)의 3차 조정기일을 9일(현지시간)에서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지난 기일에서 원고 측에 요구한 중재안 제출을 16일에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공방의 발단은 양사가 지난 2023년 5월 8일 체결한 생활 폐기물 관리와 처리 서비스 관련 파트너십이다. 원고는 KCC글라스가 일방적으로 협력을 철회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원고는 KCC글라스 인도네시아 법인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파트너십을 맺은 후 장비 구입, 직원 고용 등에 약 54억 루피아(약 4억5600만원)를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파기로 투자비 전액을 손실로 처리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당사와 달리 KCC글라스는 원고와의 협력을 전제 조건으로 세금 감면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원고는 법원에 투자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KCC글라스가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시 매일 100만 루피아(약 8만원)씩 강제로 추가 지급하고, KCC글라스의 자산을 가압류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주문했다.
KCC글라스는 씨브이 뉴쿠다 마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건 맞지만 본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본계약 직전 입찰 과정에서 원고의 제안 가격이 높아 다른 현지 중소기업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본계약을 깨지 않았으므로 KCC글라스에 귀책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씨브이 뉴쿠다 마스와의 거래를 조건으로 세금 면제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전면 부인했다. KCC글라스는 투자액을 비롯해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금 면제의 필수 조건으로 현지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CC글라스는 다수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부연했다.
현지 재판부는 중재를 주문했으나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원고는 계약 이행과 손해배상금 지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KCC글라스는 난감해졌다.
KCC글라스 인도네시아 법인은 지난 2021년 5월 설립됐다.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의 바탕산업단지에 연간 44만 톤(t) 규모의 판유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해 성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