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레벨3급 자율주행차 도로주행 첫 허가

2025.12.20 00:00:50

창안, 베이징자동차 순수 전기차 2종 조건부 허가…베이징·충칭서 시범 운행

 

[더구루=홍성일 기자]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레벨3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허가했다. 이번 승인으로 중국 자율주행 산업이 기술 테스트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상용화·대중화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이하 공신부)는 창안자동차의 'SC7000AAARBEV', 베이징자동차(BAIC) 산하 전기차 브랜드 아크폭스의 'BJ7001A61NBEV' 등 2종의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해 조건부 운행 허가를 발급했다. 공신부의 운행 허가는 국가에서 해당 차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현지에서 양산, 판매, 번호판 등록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레벨3 자율주행차 기술은 완전 자율주행 전단계로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다.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과 차이점은 조건부라는 점과 필요 시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레벨3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주행 구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제조사와 시스템 업체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테슬라의 풀셀프드라이빙(FSD)도 레벨2 기술로 분류되고 있다.

 

사고시 책임 주체에 대한 문제는 레벨3 기술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지고, 차량이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넘기려했을 때 이를 거부하면 책임을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승인에 따라 대상 차량은 지정된 구역 내에서 조건부로 레벨3 자율주행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창안차의 전기 세단 모델인 SC7000AAARBEV는 충칭시 내환쾌속로, 신내환쾌속로(가오탄옌~라이자차오 구간), 위두대로(런허~공항 구간) 내 단일 차선에서 최고 시속 50km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아크폭스의 BJ7001A61NBEV는 베이징 징타이 고속도로(다싱구 주궁신교~공항 북선 구간), 공항 북선 고속도로, 다싱 공항 고속도로 등 베이징 내 지정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 제한 속도는 창안차 모델보다 빠른 시속 80km이다.

 

업계는 이번 시범 운행을 통해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험주행으로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레벨3 자율주행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일 기자 hong62@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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