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X하우시스, 美 규폐증 소송 보험금 분쟁서 승소

2025.12.24 09:04:58

美 연방법원 "실리카 면책, 모든 노동자 청구에 일괄 적용 불가"
보험사 방어 책임 인정…확산된 미국 소송 리스크 일부 완화

 

[더구루=진유진 기자] LX하우시스가 미국에서 제기된 규폐증(Silicosis) 집단소송과 관련한 보험금 분쟁에서 의미 있는 승소를 거뒀다. 실리카(silica) 면책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 소송이 잇따르는 미국 시장에서 기업의 보험 방어권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존 F. 월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LX하우시스 아메리카(LX Hausys America Inc.)에 발급된 책임보험에 포함된 실리카 면책 조항이 석재 작업자들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보험 보장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규폐증 주장 외에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에 의한 상해나 실리카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 노출 등 실리카 면책 조항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주장들이 기초 소송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단에 따라 일본계 보험사인 솜포홀딩스 자회사는 관련 소송들에 대해 방어·보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열렸다. 법원은 "기초 소송에 잠재적으로라도 보장 대상이 되는 청구가 포함돼 있다면 보험사의 방어 의무는 발생한다"는 미국 보험법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미국 내 노동자들이 LX하우시스 제품 가공 과정에서 장기간 실리카 분진에 노출돼 규폐증 등 폐 질환을 앓게 됐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이들은 기업이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나 경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 작업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LX하우시스는 해당 손해배상 소송의 방어·보상을 보험사에 요구했으나, 보험사 측은 면책 조항을 근거로 방어 책임 자체를 부인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석재·인조석 관련 규폐증 소송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석재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기업들을 상대로 한 노동자 청구가 이어지며, 실리카 면책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보험 분쟁이 연방법원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서도 유사 사건에 대한 추가 판단이 대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앞서 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상 포함된 '실리카 및 오염물질 관련 손해 면책' 조항을 근거로 방어 책임 자체를 부인하며 제기한 다수의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흐름에 제동을 건 사례로 해석된다. 앞서 일부 보험사들이 관련 약관을 근거로 LX하우시스 측에 방어·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단순히 규폐증이라는 질병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보장을 일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번 승소는 LX하우시스가 직면한 미국 사업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안인 손해배상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장기화될 수 있는 소송 비용 부담과 산업안전 기준 강화 요구 등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LX하우시스는 이번 판결을 동력 삼아 미국 시장 내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품 안전성 입증과 작업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LX하우시스는 미국에서 사업 비중을 점차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 기준 전체 건자재 부문 매출의 약 19%에 해당하는 4867억원을 미국 시장에서 기록했다. 

 

진유진 기자 newjins@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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