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대만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사업 입찰 기준안을 수립해 발표를 앞뒀다. 국산화 규정(LCR)을 폐기하는 대신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고, 입찰 하한가와 단일 단지 용량 제한을 없애 풍력발전 기업의 수익 창출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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