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결정이 난 상호 관세를 적용하지 말고, 수입품의 최종 통관 절차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5일 로이터에 따르면 국제무역법원은 법원 서류를 통해 이같이 명령했다. 리처드 이튼 판사는 "모든 미통관 수입품에 대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작년 12월 10일 기준 최종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미통관 상품은 약 1920만건으로 집계됐다.
미국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상호 관세로 거둬들인 금액은 최소 1300억 달러(약 190조원)에 달한다. 다만 대법원이 환급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세급 환급을 놓고 혼란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상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이다.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한다. 이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상호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다.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됐고, 조만간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22조를 근거로 실제 관세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50일 기간을 활용해 더 강력한 법적 근거인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 조사) 등을 동원할 방침이다. 임시 관세가 종료된 후에도 국가별·품목별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전략이다.
베선트 장관은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출연해 "150일(글로벌 관세 부과 기간) 동안 우리는 USTR(무역대표부)로부터 301조에 대한 연구들과, 상무부로부터 232조에 따른 관세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것들은 (기존의 상호관세에 비해) 움직임이 느리지만, 더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