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상경제권법 활용 이란 관련 관세 검토…대법 판결과 충돌 가능성

2026.04.10 14:32:26

국가경제위 위원장 “트럼프, IEEPA 근거로 이란 관세 권한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美 대법원, IEEPA 근거 관세 위법 판단

 

[더구루=정등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이란 관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이란 관련 새로운 관세를 시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미국은 현재 분쟁 상태에 있는 만큼 지난 1977년 제정된 IEEPA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히 대통령의 관세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해싯 위원장의 이번 발언 이후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 위협으로부터 미국인과 전 세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EEPA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수단 중 하나”라고 부연하면서도, 관세 시행을 위해 IEEPA가 구체적으로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발언들이 현실화 할지는 미지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이미 판단했기 때문이다. IEEPA는 전시나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외 자산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으로, 통상 정책에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란 지적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명시적 승인이 없더라도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전쟁 중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3명의 대법관은 소수 의견으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등용 기자 d-dragon@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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