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수출용 '두부김치라면'서 대만 기준치 초과 유해물 검출

2023.01.18 08:11:03

삼양식품·팔도·오뚜기 이어…국가별로 기준 달라
기준치 0.02mg/kg 초과…현지서 폐기하기로
식약처 "위해성 없는 수준", 국내 시판 안 돼

 

[더구루=한아름 기자] 대만으로 수출된 농심 '신라면블랙 두부김치'가 잔류농약 검출로 현지에서 폐기됐다. 국내 라면 업체가 대만 식약청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삼양식품 커리불닭볶음면 △팔도 고려면 해산물맛 △오뚜기 진로라면 소고기맛 등도 유사한 이유로 폐기 처분을 받았다.

 

대만 식약청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잔류 농약 기준으로 수입 규정을 위반, 폐기 조치한 식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신라면블랙두부김치에 에틸렌옥사이드(EO)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소독용 화학물로 알려졌다. 

 

대만 식약처는 "신라면 블랙두부김치 제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0.075mg/kg 검출로 기준치보다 0.02mg/kg 초과했다"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에 명시된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 처분했다"고 전했다.


앞서 삼양식품, 팔도, 오뚜기 등 제품엔 위해성이 없는 수준이라며 국가마다 적용하는 식품법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국내에 시판된 적 없다고 전했다. 게다가 이번에 과다 검출된 물질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니라 2클로로에탄올(2-CE)다. 2클로로에탄올은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클로로에탄올은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의 대사 산물로 피부에 흡수될 경우 독성이 있지만, 발암물질로는 분류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만 식품관리법에 따르면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을 합한 수치를 적용하며 '불검출'이 원칙이다.

 

농심 관계자는 "국내 식약처도, 대만 식약청도 2클로로에탄올은 환경에서 유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 단계부터 더욱 더 철두철미하게 품질 안전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름 기자 arhan@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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