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동양생명 매각 손해배상 소송서 또 패소

2023.05.30 09:55:34

서울고법, 유안타증권 등에 1500억 배상 판결
대법 상고 예정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졌다. 

 

30일 대만 유안타그룹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안방보험(현 다자보험)이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옛 보고펀드) 등 과거 동양생명 매각 주주 4곳을 상대로 낸 홍콩 국제중재재판소(ICC) 판결 승인·집행 소송에서 안방보험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유안타증권 등에 1274억원의 배상금과 229억원의 지연 이자를 안방보험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유안타그룹은 "손해배상액은 이미 충당금으로 적립한 상태"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안타증권은 앞서 지난 2021년 12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본보 2021년 12월 20일자 참고 : [단독] 유안타증권, 동양생명 매각 손해배상 소송서 안방보험에 패소>

 

안방보험은 2017년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를 상대로 동양생명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689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수 과정에서 매각 측이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당시 대출금은 3800억원에 달했다. ICC는 2020년 8월 유안타증권 등에 166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안타증권과 동양생명은 옛 동양그룹의 계열사였다. 옛 동양증권이 2014년 대만계로 인수되며 지금의 유안타증권이 됐고, 동양생명은 지난 2011년 국내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에 매각됐다. 이후 보고펀드는 안방보험에 동양생명의 지분을 다시 매각했고, 이때 유안타증권이 보유하던 동양생명의 지분 3%도 매각 대상이 됐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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