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바이오 업계, 선재 대응 나섰다

2025.08.17 06:00:00

경영권 방어 악용 방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 입법 논의
바이오 기업들, 자사주 소각·성과급 제도 개편 등 선제적 대응

[더구루=김명은 기자]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가시화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가 주주 환원 정책을 경영의 핵심 축으로 삼고 기업 가치 제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경영 전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1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6개월~3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을 막고, 주주가치 제고와 한국 증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조치다.


바이오 기업들은 최근 자사주 매입과 소각, 성과급 제도 개편, 배당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셀트리온은 올해 들어 지난 7월 중순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약 7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9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이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유한양행도 지난 5월 창사 이래 첫 자사주 소각(3.7%)에 나섰고, 오는 2027년까지 1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배당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최근 주식 기반 성과급(RSU·RSA)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지급 대상에 대주주를 제외해 책임경영을 강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SU는 근속, 성과 등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RSA는 주식을 즉시 지급하되, 일정 기간 양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보령제약도 RSA 도입으로 구성원들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자사주 활용이라는 경영 철학으로 통합했다. 휴젤은 연내에 최대 5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검토 중이다.

 

기업들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다양하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온 경우라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지배구조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어 미리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주주와 구성원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활용 방식을 바꾸는 게 유리하다.

 

또한 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의 상징적 행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와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소각에 나서면 시장에서는 이를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해석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력과 파이프라인만으로 평가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면서 "재무적 건전성과 주주 친화적 태도가 점점 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은 기자 mania@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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