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SK온과 포드의 미국 배터리 합작사 '블루오벌SK'가 켄터키주 공장 대규모 해고와 관련해 미국 노동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 위기에 직면했다. 합작 청산 이후 켄터키 공장을 넘겨받는 포드가 구조조정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법적 책임의 초점도 포드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집단소송 전문 로펌 '스트라우스 보렐리(Strauss Borrelli)'에 따르면 로펌은 최근 블루오벌SK를 상대로 집단소송 참여 원고를 모집 중이다. 로펌은 블루오벌SK가 켄터키주 글렌데일 공장에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적응 및 재훈련 통보법(WARN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WARN법은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 공장 폐쇄나 대규모 해고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와 관계 당국에 최소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연방법이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통지 의무 위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복지 혜택을 근로자에게 소급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이번 원고 모집은 블루오벌SK가 최근 켄터키주 글렌데일 배터리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약 1600명을 해고한 조치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블루오벌SK는 이달 중순 마이클 아담스(Michael Adams) 최고경영자(CEO) 명의의 사전 녹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인력 감축을 통보했으며, 해고 대상자들에게 60일간 급여와 복지 혜택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한 바 있다. <본보 2025년 12월 18일 참고 SK온·포드 결별 앞두고 美켄터키 합작공장 대규모 해고>
형식상 해고 통보와 법적 고용주는 블루오벌SK지만, 구조조정의 실질적 결정 주체는 포드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SK온과 포드가 블루오벌SK 합작법인을 청산하고 켄터키주 글렌데일 공장을 포드가 단독 소유·운영하기로 결정한 데다 포드가 전기차 중심 전략을 수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사업 축을 옮기는 과정에서 켄터키 공장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 해고는 합작 종료 이후 켄터키 공장의 소유·운영 주체가 포드로 단일화되는 수순 속에서 단행된 첫 대규모 인력 감축이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전제로 설계·운영돼 온 기존 조직이 ESS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인력이 정리됐다는 점에서 WARN법 위반과 관련한 실질적 책임 역시 포드로 귀결되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트라우스 보렐리는 현재 해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고 통보 시점과 방식, 통지 대상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WARN법 위반 여부를 근거로 집단소송 제기 절차에 착수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