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러시아에서 ‘대우(DAEWOO)’ 상표를 새롭게 등록했다. 기존 보유 상표권을 유지하면서 지정 상품 분류를 확장해 브랜드 활용 가능성을 넓히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러시아 자동차 전문지 '나아브토트라세(NaAvtotrasse)'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러시아 연방 특허청(Rospatent)에 '대우' 상표와 브랜드 로고를 출원했다. 등록 범위에는 전기보일러·온수기·난방기 등 난방·기후제어용 설비 제품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과거부터 러시아에서 대우 상표를 보유·관리해왔다. 난방 설비 중심의 분류를 새롭게 지정한 것은 상표권 보호 기간을 이어가면서 적용 가능한 제품 영역을 넓히기 위한 관리적 조정으로 해석된다. 상표권은 지정 상품 분류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분류에 더해 난방 설비 제품군을 정식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상표 자산을 유지한 채 활용 범위 조정이 가능하다.
대우 브랜드는 동남아·중남미 등 일부 시장에서 OEM 형태로 가전·생활제품에 사용된 바 있다. 과거에 사용되던 제품군과 접점을 다시 확보하면서 향후 외부 생산이나 브랜드 사용 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우 상표권은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다. 대우가 러시아에서 승용차 브랜드로 널리 알려졌던 영향으로 일부 현지 매체가 자동차 사업과 연계해 언급했지만, 완성차 사업 이력과 상표권 소유는 별개다. 승용차 판매는 과거 제너럴모터스(GM) 체계로 편입돼 러시아에서는 ‘라본(Ravon)’ 브랜드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