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윤진웅 기자] 유럽 자동차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 의무화를 공식화했기 때문.
17일 코트라 등 업계에 따르면 EU는 지난 6일 자동차 일반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의무화를 도입했다.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해서다.
특히 운전자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EU는 신규 법령 시행으로 오는 2038년까지 2만5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최소 14만 명의 중상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단 신 차종을 대상으로 적용한 뒤 오는 2024년 7월 7일부터 모든 신차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유럽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에는 △지능형 속도 보조장치 △카메라 또는 센서가 있는 후진 보조장치 △운전자 졸음 및 운전자 상태 경고 시스템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비상 제동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야 한다.
승용차와 경상용차에는 △차선 유지 시스템 △자동 제동 시스템, 버스와 트럭에는 △사각지대 감지 △보행자 경고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로 장착해야 한다.
아울러 무인차량 승인을 위한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세부 기술 규정도 채택할 예정이다. 새로운 UN 자율주행 레벨3 규정에 부합한 규정이 탄생하는 것이다. 완전 무인자동차 제조기업을 위한 테스트 절차,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비롯해 데이터 기록 규정, 안전 성능 모니터링 및 사고 보고 등의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
EU는 이를 토대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혁신을 촉진, 유럽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율주행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규정을 통해 사람들의 안전을 핵심으로 하는 틀 안에서 EU에 자율 및 무인 차량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EU의 법규 개정에 따른 조치가 자동차 관련 부품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생산 시 필수적인 장치 장착에 따른 부담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주요 기술 및 제품 의무 장착에 따른 수요 증가는 국내 기업에도 수출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자율주행 관련 보다 나은 기술 및 핵심기술 개발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