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美법인 '휘발유 가격 담합' 집단소송 부담 가중

2022.08.08 14:56:52

캘리포니아주정부 고발 여파로 발생
SK이노 "청구 권한 없어" vs 원고 "휘발유 소매가 상승"
美 법원 판사 최종 결정 남겨둬…원고측으로 기울어

 

[더구루=정예린 기자] SK이노베이션 미국법인이 휘발유 가격 담합 관련 일부 집단소송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상반되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최종 결과에 따라 같은 혐의의 다른 집단소송까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네덜란드계 다국적 석유 트레이딩 업체 비톨은 지난 4일(현지시간) 재클린 스콧 콜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와의 면담에서 집단소송 일부 원고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어 일부 손해배상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콜리 판사의 판단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피고측의 소송 무효화 요구를 기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양사 변호인은 모든 원고에게 휘발유를 직접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캘리포니아주의 독점 금지·불공정 경쟁법인 카트라이트법을 위반, 손해를 입었다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이같은 독점 금지법을 행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주장은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콜리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그가 “(피고에 대해) 여기서 제기된 혐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소송을 기각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고 밝혀 집단소송 청구인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에너지 아메리카 변호인인 제프리 데이비슨은 "집단소송 청구는 SK와 비톨이 한 번도 하지 않은 휘발유 구매에 기초한 것이므로 불공정한 부당 이익 요구(Unjust enrichment)이며 즉각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그러므로 카트라이트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 측 변호인인 사만다 스타인은 "원고는 제품을 구매한 위치에 관계없이 피고가 유가 정보 서비스(OPIS)를 통해 가격을 조작한 것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캘리포니아 휘발유 가격을 결정하는 OPIS 벤치마크를 조작한 피고의 반경쟁적 행동은 집단소송 원고가 지불하는 최종 소매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SK에너지 아메리카, 비톨과 캘리포니아 주정부 간 소송에서 파생된 건이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지난 2020년 양사가 2015~2016년 사이 휘발유 가격을 부풀려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례적으로 당국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해 다수의 소비자 집단소송이 발생했다. <본보 2020년 5월 5일 참고 [단독] SK트레이딩인터, 미국서 기름값 조작 혐의 피소>

 

당시 검찰은 "2015년 캘리포니아주 토런스에 있는 엑슨모빌 정유공장 폭발사고 때 SK와 비톨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해 1억5000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SK와 비톨은 폭발 사고 이후 휘발유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일반·프리미엄 휘발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고, 이는 두 회사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었다. 

정예린 기자 ylju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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