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예지 기자] 국내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파라타항공이 숙원 사업인 미국 노선 취항을 향한 7부 능선을 넘었다. 최근 미국 교통부(DOT)로부터 외국 항공사 운항 허가(FACP)에 대한 잠정 승인을 획득하며, 태평양 횡단 장거리 노선 진출을 위한 규제 장벽을 해소했다. 위닉스 인수 이후 제2의 창업을 선언한 파라타항공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전략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DOT 공식 승인 결정문에 따르면 DOT는 지난 14일 파라타항공에 대해 한국과 미국 간 여객 및 화물 정기 노선 운항과 관련한 법적 운항 권한을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면제권(Exemption)을 부여하는 명령(Order 2026-1-10)을 내렸다. 동시에 파라타항공에 외국 항공사 운항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예비 결정(Tentative Finding)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라 파라타항공은 정식 허가가 발효되기 전이라도 최대 2년간, 또는 정식 허가 발효 시점까지 유효한 운항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최종 승인 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쇼 코즈(Show Cause, 이의 제기 요구)' 절차를 남겨둔 잠정 승인 단계로, 이해관계자는 결정문 서비스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 별도의 이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모든 추가 절차는 생략된 것으로 간주되며 DOT는 외국 항공사 운항 허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파라타항공은 이번 승인을 토대로 올해 하계 시즌에 맞춰 본격적인 미주 취항에 나설 계획이다. 핵심 타깃 노선은 인천~로스앤젤레스(LA)와 인천~라스베이거스다. 장거리 노선 운항을 위해 에어버스 A330-200 기종 투입을 검토 중이며, 관련 운영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파라타항공은 지난해 10월 미국 당국에 운항 허가를 신청하며 한·미 항공 협정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파라타항공의 이 같은 공격적인 행보는 모기업 위닉스의 전폭적인 재무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위닉스는 파라타항공 인수 후 약 700억원 규모의 대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전략적인 출자전환을 통해 자회사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파라타항공은 위닉스의 지원에 힘입어 부채비율을 100%대까지 획기적으로 낮추며 미주 노선 운영을 위한 기초 체력을 확보했다.
시장 안착 가능성도 이미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파라타항공은 상업 운항 시작 3개월 만에 평균 탑승률 약 76%를 기록하며 안정 궤도에 진입했다. 이는 에어프레미아나 에어로케이 등 앞서 출범한 신생 항공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특히 대형 기재를 포함해 현재 5호기 도입 계약까지 마치는 등 기단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미국 승인은 파라타항공이 지역 항공사의 이미지를 벗고 글로벌 장거리 항공사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미주 노선 일정과 세부 운항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아직 미정인 사항이 많아 현재로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