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수집 피소' 삼성전자 "위법 하지 않기에 중재 강제 '부당'"

삼성전자, 일리노이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부인
"중재 합의 증거 없어"…중재 비용 지불 거부

2024.02.16 16: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