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오소영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파트너스의 이사회 장악 시도를 막으며 경영권을 지켰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5인의 우호 인사를 진입시켰다. 다만 영풍이 의결권 제한의 위법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해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이태원에서 제51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수 상한(19인 이하) 설정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사 수 상한 설정은 이번 주총의 주요 변수였다.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최 회장 측이 제안했다. 영풍·MBK 측이 추천한 신규 이사 17명의 이사회 진입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해당 안건은 71.11%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어 집중투표제를 적용한 이사 8인 선임 안건이 가결됐다. 최 회장 측 추천 후보인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권순범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김보영 한양대 교수 등 3명이 재선임됐고, △제임슨 앤드루 머피 올리버 와이먼 선임 고문 △정다미 명지대 경영대학장 등 2명이 신규 선임됐다. 영풍·MBK 측 이사 후보로는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 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등 3명이 신규 선임됐다.
결과적으로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인사 15인, MBK·영풍 측 인사 4인으로 재편됐다.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업무 효력이 정지된 최 회장 측 인사 4명을 고려하더라도 최 회장에 유리하게 이사회가 재편됐다.
고려아연 측은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점에 많은 주주와 국민들께서 깊은 공감을 드러냈다"며 "대한민국의 자원 안보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전략광물 공급망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하면서 주주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총에 불복하고 소송을 시사했다. 영풍·MBK 측은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주총 결과에 대해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