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 1000억대 레지듀얼 사용료 관리 불투명"

2025.10.17 10:45:28

함저협, 음저협 상대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더구루=홍성일 기자]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구글로 부터 1000억원대 레지듀얼 사용료를 받았으나 이를 은폐하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를 말한다.

 

함저협은 17일 자료를 내고 "음저협이 레지듀얼 사용료를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제대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함저협은 "음저협이 1000억원에 달하는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령한 뒤 이를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음저협 명의 계좌에 보관했다"며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해 왔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구글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하게 승인받은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중 함저협과는 실질적 협의 없이, 음저협에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글과 음저협이 양자 간 협의로 레지듀얼 사용료를 일괄 귀속시킨 것은 음악저작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의 이러한 불투명한 행위로 인해, 인기 작사·작곡가가 아닌 영세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료를 청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신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과거부터 레지듀얼 사용료 청구 및 정산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음저협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내부 회원에게 임의로 분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저협은 지난 2월 26일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한 바 있다. 또한 구글을 상대로 신탁단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홍성일 기자 hong62@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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