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오는 4월부터 태양광 수출증치세 환급 제도를 폐지한다. 배터리는 환급률을 낮추고 2027년부터 환급을 종료한다. 이를 통해 공급 과잉과 출혈 경쟁을 억제하고 가격 질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수출증치세 환급 제도 변경안을 발표했다. 수출증치세 환급은 중국 내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수출화물의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중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태양광 제품과 부품소재 등 총 249개 품목에 대해 수출증치세 환급을 폐지한다. 해당 품목에는 태양광 전지와 함께 구형화 흑연, 육불화인산리튬, 리튬·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 등 배터리 소재가 포함됐다.
배터리 환급률 또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중국 정부는 연말까지 환급률을 기존 9%에서 6%로 낮춘 후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이번 조치는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과 저가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익명의 애널리스트는 코트라를 통해 "대내적으로 공급 과잉, 저가 경쟁 억제, 대외적으로 저가 수출과 이에 따른 무역갈등 완화에 목적을 둔 조치"라고 분석했다.
업계도 변경안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있다. 중국태양광협회는 "태양광 업계의 과도한 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무역마찰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이둥수(崔東樹) 중국승용차협회 사무총자은 "중국 수출상품의 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되돌리고, ‘중국의 보조금이 해외 소비자를 지원’하는 현상을 줄일 것"이며 "무역 갈등을 완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