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형수 기자] 미국 제약업체 리제네론(Regeneron)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Dupixent·듀피루맙)을 쓸 수 있는 환자 연령대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료기사코드]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리제네론이 제출한 추가 생물의약품 허가신청(supplemental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sBLA)에 대한 우선심사 지정을 승인했다. 중등도에서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6개월~5세 사이의 환자에게 듀피젠트를 추가적 유지 치료제로 투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FDA가 이에 대한 승인을 내주면 리제네론의 듀플렉스는 6세 이상 환자에 더해 그보다 어린 연령대의 환자들에게도 쓸 수 있는 의약품이 된다. 우선심사 지정은 해당 의약품이 허가될 경우 표준 심사와 비교했을 때 중대한 상태의 치료·진단·예방에 있어 유의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감안해 이뤄진다. 치료·예방·진단 유효성의 증진, 치료를 제한하는 약물반응 제거 또는 상당한 감소, 환자 순응도 개선, 새로운 부분 집단에서 나타난 유효성·안전성 근거 등이 고려된다. FDA는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약물에 대하 6새월 이내에 결정
[더구루=김형수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치료 효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단일클론 항체치료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대상으로 미국의 제약업체 업체 리제네론(Regeneron),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치료제가 거론되고 있다. CNN은 23일(현지시간) FDA가 오미크론 변이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특정 단일클론 항체치료제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FDA가 수일 내에 리제네론의 'REGN-COV2'와 일라이 릴리의 밤라니비맙(Bamlanivimab)·에테세비맙(Etesevimab)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단일클론 항체치료제인 두 약품이 오미크론 변이를 중화시키는 능력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줄지어 나오자 내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리제네론의 REGN-COV2는 지난 2020년 11월 FDA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한 코로나19 치료제다. 2종류의 단일항체를 섞은 치료제로 카시리비맙(Casirivimab)과 암데비맙(Imdevimab)을 함께 투여한다. 일라이 릴리의 약물도 2020년 11월 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미 미국국립보건원(
[더구루=홍성일 기자] 핀란드 연구진이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큐비트(qubit)를 안정적으로 더 오래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향후 수백, 수천개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다가선다는 목표다. [유료기사코드] 29일 업계에 따르면 핀란드 알토대학교 연구팀은 트랜스몬(transmon) 큐비트의 결맞음 시간(coherence time) 1.02밀리초(ms)를 기록했다. 알토대 연구팀의 기록은 기존 최고 기록(0.6ms)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결과다. 트랜스몬 큐비트는 기존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활용해 만든 초전도 회로를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7월호에 게재됐다. 알토대 연구팀은 그동안 큐비트의 결맞은 시간을 더욱 장시간 유지하는데 집중해왔다. 결맞음 시간은 양자컴퓨터의 연산 단위인 큐비트가 양자 상태를 유지하며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결맞음 시간이 길수록 양자 연산 오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뿐 아니라 더 많은 큐비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연구팀은 큐비트의 양자중첩 상태가 붕괴되는 '결어긋남(decoherence)'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된 클린룸에서 큐비트를 구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현지 소형 원전 스타트업인 라스트에너지(Last Energy)와 합의 절차에 돌입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인허가 권한 일부를 주정부에 이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NRC의 규제 권한이 약화될 경우, 차세대 원전인 SMR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전망된다. [유료기사코드] 29일 E&E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 NRC 고위 관계자는 "NRC와 라스트에너지가 주정부에 SMR 사업에 대한 허가 권한을 일부 넘기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서 SMR 규제 문제를 다퉈왔다. 원고인 라스트에너지, 미 유타·텍사스 주정부는 1956년에 제정된 'AEC(NRC의 전신) 규정'을 문제 삼았다. 해당 규정은 모든 민간 상업용 원전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측은 NRC의 규정이 자국 원자력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법에 따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정도록 많은 핵물질을 사용하거나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업용 원전만 NRC의 인허가 대상이라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