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재에 반덤핑(AD) 관세를 부과한다. 상무부는 한국 철강업체가 미국에 정상가 이하로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상무부는 포스코의 탄소·합금강 선재에 1.03%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현대스틸파이프와 휴스틸의 스탠다드 강관으로 불리는 원형 용접 비합금 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s, CWP)에 0.85%, 0.65% 등의 관세를 책정했다. 상무부는 지난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검토 기간(POR)를 통해 포스코가 해당 상품을 미국에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음을 확인했다. 상무부는 비율에 따라 포스코의 제품을 수출한 업체들로부터 보증금을 징수할 것을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지시했다. 예비관세는 관세를 일단 부과하고 최종 판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 관세를 돌려주거나 증감하는 조치이다. 포스코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은 예비 결과가 발표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포스코가 생산, 수출한 탄소강·합금강 선재는 특정 열간 압연 제품으로 코일 형태이다. 선재는 압연 강재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에서 분사한 강관 전문자회사 현대스틸파이프로부터 강관에 대한 관세 예치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현대제철에서 분사한 강관 전문자회사 현대스틸파이프에 대한 강관 반덤핑 관세 부과 관련 상황변동재심(CCR)을 개시했다. 현대제철이 미국 수출시 부과하던 관세 예치금을 현대스틸파이프도 내게하려는 의도이다. 상무부는 조사 개시 후 270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CCR을 통한 반덤핑 관세 재심사를 통해 현대스틸파이프가 현대제철의 지분 승계자로 판명나면 현대제철에 적용되는 동일한 현금 예치율이 적용된다. 현재 관세 판정이 내려지면 업체는 대미 수출시 관세 부과에 대비해 현금과 유가증권을 미 관세청에 예치해야 한다. 미리 예치금을 걸어두고 관세가 발생하면 예치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1992년 11월, 2014년 9월, 2015년 12월, 2019년 5월에 상무부로부터 원형 용접 비합금 강관(CWP), 유정용 강관(OCTG), 용접선 파이프(WLP), 대구경 용접파이프(LDWP)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을 받은바 있다. 현대스틸파이프는 올 초 현대
[더구루=길소연 기자]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寧德時代·닝더스다이)가 중국 리튬 배터리 소재 공급업체 캔맥스 테크놀로지스(Canmax Technologies, 이하 캔맥스)의 지분에 투자하며 리튬 배터리 소재 확보를 늘린다. 원재료·소재·셀·팩·재활용까지 수직 계열화된 밸류체인(생산부터 유통까지 산업 전반의 구성) 구조에 집중하고 있는 CATL은 배터리 소재 확보로 공급망 구축과 원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수소연료전지 기업 블룸에너지(Bloom Energy)가 약 3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강화된 자본을 기반으로 연료전지 발전용량 확대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