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상무부(DOC)가 한국산 용접관 제품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렸다. 다만 아직 예비 반덤핑 관세로, 최종 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산 제품이 정상가보다 최고 4.14% 낮게 판매된다고 판정했다. 이로써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무부는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검토 기간 동안 한국 생산사들은 해당 제품을 정상가 보다 낮게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무부는 세아제강 4.14%, 넥스틸 2.56%, 시기타 3.32% 가중 덤핑 마진을 내렸다. 덤핑률은 정상가격에서 판매가격을 차감해 발생한 덤핑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을 뜻한다. 향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 관세가 초기 5년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용접관은 띠처럼 생긴 기다란 강철 소재를 조형 롤 사이로 통과시켜 판 모양의 소재로 가공하면서 모서리를 이어 붙여 만든 관이다. 용접 부위가 적을수록 내구성과 강도가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산 송유관(welded line pipe)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료기사코드]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IT는 상부무에 세아제강, 넥스틸 등 국내 철강업체에 부과한 송유관 관련 반덤핑 관세를 재검토할 것을 명령했다. 상무부는 지난 2020년 11월 세아제강, 넥스틸 등이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해 9.33~15.0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번 CIT의 판결로 세아제강과 넥스틸은 관세 폭탄을 피하게 됐다. 앞서 미국 철강업체들은 지난 2014년 한국과 터키산 송유관 제품의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상무부와 무역위원회에 우리 기업을 제소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한국의 덤핑 수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58.83~221.54%의 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더구루=홍성일 기자] 핀란드 연구진이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큐비트(qubit)를 안정적으로 더 오래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향후 수백, 수천개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다가선다는 목표다. [유료기사코드] 29일 업계에 따르면 핀란드 알토대학교 연구팀은 트랜스몬(transmon) 큐비트의 결맞음 시간(coherence time) 1.02밀리초(ms)를 기록했다. 알토대 연구팀의 기록은 기존 최고 기록(0.6ms)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결과다. 트랜스몬 큐비트는 기존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활용해 만든 초전도 회로를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7월호에 게재됐다. 알토대 연구팀은 그동안 큐비트의 결맞은 시간을 더욱 장시간 유지하는데 집중해왔다. 결맞음 시간은 양자컴퓨터의 연산 단위인 큐비트가 양자 상태를 유지하며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결맞음 시간이 길수록 양자 연산 오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뿐 아니라 더 많은 큐비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연구팀은 큐비트의 양자중첩 상태가 붕괴되는 '결어긋남(decoherence)'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된 클린룸에서 큐비트를 구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현지 소형 원전 스타트업인 라스트에너지(Last Energy)와 합의 절차에 돌입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인허가 권한 일부를 주정부에 이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NRC의 규제 권한이 약화될 경우, 차세대 원전인 SMR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전망된다. [유료기사코드] 29일 E&E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 NRC 고위 관계자는 "NRC와 라스트에너지가 주정부에 SMR 사업에 대한 허가 권한을 일부 넘기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서 SMR 규제 문제를 다퉈왔다. 원고인 라스트에너지, 미 유타·텍사스 주정부는 1956년에 제정된 'AEC(NRC의 전신) 규정'을 문제 삼았다. 해당 규정은 모든 민간 상업용 원전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측은 NRC의 규정이 자국 원자력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법에 따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정도록 많은 핵물질을 사용하거나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업용 원전만 NRC의 인허가 대상이라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