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일제약의 파트너사인 프랑스 안과전문회사 니콕스(NICOX)가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신약 '제르비에이트(성분명 세티리진)'의 중국 임상 3상에서 효능을 입증했다. 긍적적인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 이어 중국 등 아시아 시장 공략 고삐를 죈다. [유료기사코드] 니콕스는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 파트너사 오큐멘션 테라퓨틱스가 진행하는 제르비에이트 임상 3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제르비에이트 판매 승인을 얻기 위해 조만간 신약 시판허가 신청서(NDA)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상 3상에서는 총 296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14일 동안 제르비에이트 0.24%를 1일 2회 투약했다. 항히스타민제 일환인 알콘제약의 에마딘 0.05%를 투여한 것과 비교했을 때 가려움증이 빠르게 호전되는 등 유사한 성능이 확인됐다. 부작용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우수한 내약성을 보였다. 제르비에이트는 세리티진염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최초의 점안제다. 만 2세 이상부터 처방 가능해 소아도 사용할 수 있다. 니콕스는 미국에서 일본 산텐제약 자회사 아이반스 파마슈티컬을 통해 제르비에이트를 상용 판매중이다. 글로벌 제약사와 제르비에이트 제조
[더구루=김다정 기자] 삼일제약이 국내 독점 판매 권리를 갖고 있는 미국 바이오스플라이스 테라퓨틱스(Biosplice Therapeutics)의 무릎 골관절염(OA) 치료제 '로어시비빈트'(lorecivivint)가 중국 임상에 속도를 낸다. 바이오스플라이스는 지난 15일 중국에서 무릎 골관절염과 기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제 후보물질인 로어시비빈트를 상업화하기 위해 중국 하이쓰커 제약사(Haisco, 海思科)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선행·초기 개발 비용 20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1억4000만 달러(약 1638억원) 규모다. 이를 통해 하이쓰커는 중국에서 로레시비빈트의 개발, 규제 및 상업화 활동을 주도할 계획이다. 하이쓰커는 "지난 20년간 축적된 개발 및 사용화 전문성을 바탕으로 로어시비빈트를 중국시장에 빠르게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삼일제약이 올해 3월 바이오스플라이스와 로어시비빈트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개발 및 독점 판매 권리를 갖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유망한 파이프라인은 미리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로어시비빈트는 골관절염 치료제로서 증상의 진행 자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세계 최
[더구루=홍성일 기자] 핀란드 연구진이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큐비트(qubit)를 안정적으로 더 오래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향후 수백, 수천개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다가선다는 목표다. [유료기사코드] 29일 업계에 따르면 핀란드 알토대학교 연구팀은 트랜스몬(transmon) 큐비트의 결맞음 시간(coherence time) 1.02밀리초(ms)를 기록했다. 알토대 연구팀의 기록은 기존 최고 기록(0.6ms)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결과다. 트랜스몬 큐비트는 기존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활용해 만든 초전도 회로를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7월호에 게재됐다. 알토대 연구팀은 그동안 큐비트의 결맞은 시간을 더욱 장시간 유지하는데 집중해왔다. 결맞음 시간은 양자컴퓨터의 연산 단위인 큐비트가 양자 상태를 유지하며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결맞음 시간이 길수록 양자 연산 오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뿐 아니라 더 많은 큐비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연구팀은 큐비트의 양자중첩 상태가 붕괴되는 '결어긋남(decoherence)'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된 클린룸에서 큐비트를 구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현지 소형 원전 스타트업인 라스트에너지(Last Energy)와 합의 절차에 돌입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인허가 권한 일부를 주정부에 이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NRC의 규제 권한이 약화될 경우, 차세대 원전인 SMR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전망된다. [유료기사코드] 29일 E&E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 NRC 고위 관계자는 "NRC와 라스트에너지가 주정부에 SMR 사업에 대한 허가 권한을 일부 넘기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서 SMR 규제 문제를 다퉈왔다. 원고인 라스트에너지, 미 유타·텍사스 주정부는 1956년에 제정된 'AEC(NRC의 전신) 규정'을 문제 삼았다. 해당 규정은 모든 민간 상업용 원전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측은 NRC의 규정이 자국 원자력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법에 따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정도록 많은 핵물질을 사용하거나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업용 원전만 NRC의 인허가 대상이라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