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형수 기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HIV 전문기업 비브 헬스케어(ViiV Healthcare)와 일본 제약업체 시오노기(Shionogi)가 인도 제약사 루핀 리미티드(Lupin Limited·이하 루핀)과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벌인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유료기사코드] 29일 업계에 따르면 비브 헬스케어·시오노기와 루핀이 펼친 특허 관련 소송전은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의 판결에 따라 종결됐다. 비브 헬스케어와 시오노기는 루핀이 제안한 줄루카(Juluca)의 제니릭 의약품이 두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루핀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줄루카는 돌루테그라비르(Dolutegravir)와 릴피비린(Rilpivirine)으로 구성된 HIV 치료제다. 줄루카의 지난해 미국 내 매출은 5억4100만 달러(약 6599억원)에 달한다. 미국 특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루핀이 줄루카의 제네릭 버전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의약품 허가신청서(ANDA)를 제출하면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이에 비브 헬스케어와 시오노기는 △해당 특허
[더구루=김다정 기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가 일본 제약사 시오노기와 손을 잡고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GSK는 28일(현지시간) 일본의 시오노기로부터 초지효성 HIV 치료제 후보를 독점 도입했다. GSK는 시오노기에 2천만 파운드(약 )를 선계약금으로 했다. 공동개발하는 HIV 바이러스 치료제 'S-365598'이 개발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1500만 파운드를 추가로 지불한다. S-365598은 전임상 3세대 인테그라제 억제제로서, HIV 바이러스가 증식하는데 필요한 효소를 억제하는 과정을 통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3개월 이상 간격으로 투여가 가능하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은 2023년에 진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는 HIV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GSK 역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올해 초 경쟁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는 에이즈(AIDS) 유발 바이러스에 대한 장기간 지속되는 치료제로 실험용 HIV 약물의 조합을 테스트하기 위해 머크와 협력했다. 현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트루바다 1일 경구 알약은 HIV 감염 예방 치료의 표준이지만, GSK는 더
[더구루=홍성일 기자] 핀란드 연구진이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큐비트(qubit)를 안정적으로 더 오래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향후 수백, 수천개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다가선다는 목표다. [유료기사코드] 29일 업계에 따르면 핀란드 알토대학교 연구팀은 트랜스몬(transmon) 큐비트의 결맞음 시간(coherence time) 1.02밀리초(ms)를 기록했다. 알토대 연구팀의 기록은 기존 최고 기록(0.6ms)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결과다. 트랜스몬 큐비트는 기존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활용해 만든 초전도 회로를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7월호에 게재됐다. 알토대 연구팀은 그동안 큐비트의 결맞은 시간을 더욱 장시간 유지하는데 집중해왔다. 결맞음 시간은 양자컴퓨터의 연산 단위인 큐비트가 양자 상태를 유지하며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결맞음 시간이 길수록 양자 연산 오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뿐 아니라 더 많은 큐비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연구팀은 큐비트의 양자중첩 상태가 붕괴되는 '결어긋남(decoherence)'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된 클린룸에서 큐비트를 구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현지 소형 원전 스타트업인 라스트에너지(Last Energy)와 합의 절차에 돌입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인허가 권한 일부를 주정부에 이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NRC의 규제 권한이 약화될 경우, 차세대 원전인 SMR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전망된다. [유료기사코드] 29일 E&E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 NRC 고위 관계자는 "NRC와 라스트에너지가 주정부에 SMR 사업에 대한 허가 권한을 일부 넘기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서 SMR 규제 문제를 다퉈왔다. 원고인 라스트에너지, 미 유타·텍사스 주정부는 1956년에 제정된 'AEC(NRC의 전신) 규정'을 문제 삼았다. 해당 규정은 모든 민간 상업용 원전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측은 NRC의 규정이 자국 원자력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법에 따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정도록 많은 핵물질을 사용하거나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업용 원전만 NRC의 인허가 대상이라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