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만 '에이수스' 무선 기술 특허 라이선스 취득...법적 분쟁 마침표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대만 '에이수스'의 무선 기술 특허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약 2년여 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등 갤럭시 모바일 제품군 관련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사업 안정성을 강화, 미래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10일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에이수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법원에 소송 취하 통지서를 제출했다. 양측 합의를 통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 진행 중인 특허무효심판(IPR) 포함 관련된 모든 쟁송을 기각키로 했다. 삼성전자와 에이수스는 특허 침해 소송의 쟁점이 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구성된 리소스를 사용해 전송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특허번호 10,187,878)'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도 맺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사는 주요 합의 사항으로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with prejudice)'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이 조건은 이번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에이수스는 계약 만료 후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