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만 '에이수스' 무선 기술 특허 라이선스 취득...법적 분쟁 마침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하고 소송 2년여 만에 합의
갤럭시 Z폴드5·플립5 등 플래그십 제품 법적 리스크 해소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대만 '에이수스'의 무선 기술 특허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약 2년여 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등 갤럭시 모바일 제품군 관련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사업 안정성을 강화, 미래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10일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에이수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법원에 소송 취하 통지서를 제출했다. 양측 합의를 통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 진행 중인 특허무효심판(IPR) 포함 관련된 모든 쟁송을 기각키로 했다. 

 

삼성전자와 에이수스는 특허 침해 소송의 쟁점이 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구성된 리소스를 사용해 전송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특허번호 10,187,878)'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도 맺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사는 주요 합의 사항으로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with prejudice)'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이 조건은 이번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에이수스는 계약 만료 후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다. 

 

에이수스는 지난 2023년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워치, 태블릿 등에 자사 특허를 무단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최신 제품이었던 갤럭시 Z폴드5와 플립5도 기술 침해 제품 목록에 포함됐었다. 

 

에이수스의 무선 통신 특허는 에이수스가 지난 2019년 글로벌 표준을 제정하는 유럽통신표준협회(ETSI)에 등록한 특허다. 이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이수스와 정당하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삼성전자가 라이선스 없이 특허를 사용했다는 게 에이수스 측 주장이다. 에이수스는 소송을 제기하기 1년여 전인 2022년 1월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을 알렸다. 이후 약 1년 반에 걸쳐 정기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특허 기술에 대한 상세 내용도 공유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며 라이선스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고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 

 

삼성전자는 에이수스와의 특허 분쟁을 해결하며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에이수스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갤럭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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