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다정 기자] 스마트 유아용품 회사 오울렛(Owlet)이 주력 제품인 스마트 삭(Smart Sock)의 판매를 중단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오울렛은 FDA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후 아기의 활력 징후와 수면 패턴을 추적하는 '스마트 삭' 라인업의 판매를 중단했다. 앞서 지난 10월 FDA는 오울렛의 스마트 삭은 심박수 및 산소 수준 알림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 기기로 간주되며, 회사가 적절한 ‘마케팅 승인·허가’ 없이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서한을 보냈다. 특히 FDA는 "사용자에게 측정이 완료됐음을 알리는 경보 기능을 사용해 혈액 산소포화도 및 맥박수를 측정하는 스마트삭의 상업적 유통을 중단해야 한다"고 오울렛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오울렛은 스마트 삭은 의료기기가 아닌 저위험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판매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FDA의 요청을 준수할 계획이며 심박수와 혈중 산소 수치를 추적하는 기능에 대한 마케팅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자사 사이트에 언급했다. 오울렛은 스마트 삭 제품군과 해당 장치를 포함하는 번들까지 사이트에서 삭제했다. 현재 스마틑 삭 제품 페이지에는 "오울
[더구루=김다정 기자] 스마트 유아용품 회사 오울렛(Owlet)의 주력 제품인 스마트 삭(Smart Sock)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FDA는 최근 오울렛에 스마트 삭 제품이 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법을 위반했다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 스마트삭은 아기의 심박수, 산소 수준, 수면 추세를 추적하는 의료기기로, FDA의 의료기기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FDA는 “무엇보다도 사용자에게 측정이 완료됐음을 알리는 경보 기능을 사용해 혈액 산소포화도 및 맥박수를 측정하는 스마트삭의 상업정 유통을 중단해야 한다”고 오울렛에 요청했다 . 하지만 이와 관련 오울렛 측은 성명서를 통해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오울렛은 "자사의 기술이 100만명 이상의 아기에게 사용되었으며, 스마트 삭은 제3자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며 "부모와 보호자의 피드백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더구루=길소연 기자] 일본 자동차업체 토요타가 자체 판매망을 이용해 미국산 자동차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일본 내 미국산 차 판매 부진을 우려하자 이같은 해결책을 내세우며 판매 불확실성을 해소시킨다는 전략이다. [유료기사코드] 10일 일본 민영방송 TBS에 따르면 토요타는 일본 내 4000개 이상의 지점을 활용해 미국산 차를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카지마 히로키 토요타 부사장은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일본 시장에 차량을 출시할 때 토요타의 판매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생산된 토요타 자동차를 일본으로 재수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하지는 않겠다"며 "(관세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미일 관세 협상에 대한 토요타의 협조 의지를 드러냈다. 토요타가 이같은 판매를 제안하는 건 미일 관세 협상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기 위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은 자국 자동차 업계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25%의 관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자동차 수입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토요타는 자체 판매 채널을
[더구루=김명은 기자] 캐나다 경쟁당국이 미국판 '배달의민족' 도어대시(DoorDash)에 대해 허위 가격 표시 혐의로 제재에 나섰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숨겨 부당하게 수익을 챙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도어대시는 막대한 과징금과 피해자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유료기사코드]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은 10일(현지시간) 도어대시 본사와 캐나다 자회사 도어대시 테크놀로지스 캐나다(DoorDash Technologies Canada)를 가격 허위 표시 및 소비자 기만 혐의로 경쟁재판소(Competition Tribunal)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도어대시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음식 가격을 낮게 표시한 뒤 결제 단계에서 각종 수수료를 추가하는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 방식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쟁국은 "광고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결제하게 만드는 이 같은 관행이 10년간 지속돼 왔다"며 "도어대시는 이를 통해 캐나다 소비자들로부터 약 10억 캐나다달러(약 1조 원)에 달하는 의무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해당 수수료에는 서비스 수수료, 배달비, 주문 최소금액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