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형수 기자] 미국 전기의약 헬스케어 일렉트로코어(electroCore)의 비침습적 미주신경자극(nVNS) 기기가 벨기에에 첫 발을 내딛는다. 일본에 이어 유럽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며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료기사코드] 23일 업계에 따르면 일렉트로코어의 nVNS 기기 감마코어 사파이어(gammaCore Sapphire)가 벨기에에서 국가코드번호(CNK)를 부여받았다. CNK는 벨기에제약협회(Belgian Pharmaceutical Association)에서 제품 및 의약품 식별을 목적으로 할당된다. 벨기에 전역에 있는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경우 주어진다. CNK를 획득함에 따라 일렉트로코어의 유럽 시장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감마코어 사파이어는 편두통과 군발성 두통 등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개발됐다. FDA 승인을 보유하고 있다. 일렉트로코어는 감마코어 사파이어가 작고 휴대하기 간편해 어디에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의약품과 관련된 잠재적 부작용이 없다는 특징이 장점으로 꼽았다. 앞서 지난 4월 일본 기업 테이진(Teijin Limited)과 손잡고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 데 이어 벨기에에 진출
[더구루=김형수 기자] 미국 전자약 헬스케어 기업 일렉트로코어(electroCore)가 일본 기업 테이진(Teijin Limited)과 손잡고 일본 의료기기 시장에 공략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유료기사코드] 7일 업계에 따르면 일렉트로코어는 테이진에 두통 치료를 위해 개발한 비침습적 미주신경자극(nVNS) 기술의 일본 내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라이센스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감마코어(gammaCore) nVNS에 대한 독점적 상업화 공급 계약을 맺게 된다. 일렉트로코어는 라이센스 및 권한을 부여한 테이진으로부터 환불되지 않은 선지급금을 받는다. 테이진이 특정한 적응증을 대상으로 해당 라이센스 제품의 상업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마일스톤 지급금도 받게 된다. 테이진은 계약을 맺은 지 1년이 될 때부터 승인된 적응증을 대상으로 첫 상업화 판매가 이뤄질 때까지 매년 라이센스 수수료도 지급한다. 아울러 테이진은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승인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관련 비용을 책임진다. 테이진은 이번 계약의 일환으로 일본 내 추가 적응증에 대한 라이센스의 첫 번째 협상권을 가지고 있다. 감마코어 nVNS는
[더구루=김다정 기자] 미국 전기의약 헬스케어 기업 일렉트로코어(electroCore)가 뇌졸중과 일과성 허혈발작(TIA) 치료에 대한 새로운 특허를 획득했다. [유료기사코드] 일렉트로코어는 13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USPTO)가 뇌졸중 증상 치료에 미국 특허 번호 11,191,953을 발행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특허는 뇌졸중과 TIA의 급성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경피적·비침습적 전기 자극을 기반으로 한다. 새로 허가된 이 특허는 일렉트로코어가 소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자 세 번째로 큰 장애 원인인 뇌졸중 분야에서 일레트로코어의 개발 노력을 강화한다. 일렉트로코어는 비침습성 미주 신경 자극 치료 플랫폼을 통해 환자의 결과를 개선하는 데 전념하는 상업단계의 생체 전자 의학 회사다. 신경학의 여러 상태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적응증은 군발두통과 편두통의 예방치료, 편두통과 삽화성 군발두통의 급성치료, 청소년의 편두통의 급성 예방치료, 성인의 발작성 편두통과 지속성 편두통 등이 있다. 올해 초 일렉트로코어는 뇌졸중의 급성 치료를 위한 비침습성 미주신경 자극(nVNS)에 대한 TR-VENUS 연구의
[더구루=정예린 기자] 전기의약 헬스케어 기업 일렉트로코어(electroCore)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침습성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 편두통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 특허를 확보했다. 관련 분야 8번째 특허로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특허청(USTPO)은 최근 일렉트로코어가 작년 11월 출원한 '비침습적 신경자극을 이용한 휴대폰'이라는 제목의 특허를 공개했다. 이 특허는 환자가 미주신경의 비침습적 전기자극으로 편두통 등 질병을 자가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장치와 시스템, 방법에 대한 기술을 담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환자의 피부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을 갖춘 휴대용 자극기를 포함한다. 자극기는 무선 신호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모바일 장치와 결합된다. 자극기와 모바일 장치에 연결된 에너지 소스가 전류를 전달하는 전기장을 생성, 환자의 신경을 조절함으로써 의학적 상태를 치료한다. 일렉트로코어는 확보한 특허를 통해 원격 환자 모니터링 또는 원격 치료 모니터링 상환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앱 기반 디지털 건강 플랫폼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는 모바일 플랫폼과 연계한 의료 기술 관련 미
[더구루=김다정 기자] 전기의약 헬스케어 기업 일렉트로코어(electroCore)가 레드원 메디컬 디바이스(Red OneMedical Devices)와 손을 잡고 미국 국방부 병원에 의료기기 유통을 추진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렉트로코어는 최근 레드원과 리셀러 계약을 체결했다. 이 파트너십은 미연방 시장에서 일렉트로코어의 비침습적 미주신경 자극기 '감마코어'(gammaCore)의 가용성을 더욱 확대시킬 전망이다. 레드원은 미국 재향 군인회(VA) 및 국방부(DoD) 병원에 의료 및 의약품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재향 군인 소유 소규모 기업(SDVOSB)입니다. 90년 이상의 의료 판매 및 정부 계약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제약 회사가 연방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찰스 폴락 레드원 사장은 "일렉트로코어의 감마코어 요법은 두통으로 고통받는 수천명의 군인·가족, 참전 용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일렉트로코어와 협력해 연방 시장에 보다 쉬운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마코어는 목에 대는 소형 기구로 환자에 증상 완화가 필요할 때 스스로 경미한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다. 지난 2017년
[더구루=홍성일 기자] 핀란드 연구진이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큐비트(qubit)를 안정적으로 더 오래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향후 수백, 수천개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다가선다는 목표다. [유료기사코드] 29일 업계에 따르면 핀란드 알토대학교 연구팀은 트랜스몬(transmon) 큐비트의 결맞음 시간(coherence time) 1.02밀리초(ms)를 기록했다. 알토대 연구팀의 기록은 기존 최고 기록(0.6ms)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결과다. 트랜스몬 큐비트는 기존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활용해 만든 초전도 회로를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7월호에 게재됐다. 알토대 연구팀은 그동안 큐비트의 결맞은 시간을 더욱 장시간 유지하는데 집중해왔다. 결맞음 시간은 양자컴퓨터의 연산 단위인 큐비트가 양자 상태를 유지하며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결맞음 시간이 길수록 양자 연산 오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뿐 아니라 더 많은 큐비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연구팀은 큐비트의 양자중첩 상태가 붕괴되는 '결어긋남(decoherence)'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된 클린룸에서 큐비트를 구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현지 소형 원전 스타트업인 라스트에너지(Last Energy)와 합의 절차에 돌입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인허가 권한 일부를 주정부에 이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NRC의 규제 권한이 약화될 경우, 차세대 원전인 SMR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전망된다. [유료기사코드] 29일 E&E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 NRC 고위 관계자는 "NRC와 라스트에너지가 주정부에 SMR 사업에 대한 허가 권한을 일부 넘기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서 SMR 규제 문제를 다퉈왔다. 원고인 라스트에너지, 미 유타·텍사스 주정부는 1956년에 제정된 'AEC(NRC의 전신) 규정'을 문제 삼았다. 해당 규정은 모든 민간 상업용 원전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측은 NRC의 규정이 자국 원자력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법에 따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정도록 많은 핵물질을 사용하거나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업용 원전만 NRC의 인허가 대상이라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