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세아제강, 현대제철이 한국산 대구경강관(LDWP)을 겨냥한 미국의 일몰 재심 조사에서 상계 관세(CVD)를 피하게 됐다. 세아제강은 지난해 3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도 상계관세 부과를 면했는데 이번 일몰 재심 판정에서도 0%대가 유지됐다. CVD는 수출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비중이 높아 피해를 본다고 여길 때 부과된다 [유료기사코드]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대구경강관에 대한 1차 일몰재심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CVD 명령이 취소되면 해당 수준에서 상계 보조금이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세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최초 판정에서 세아제강 27.42%, 현대제철 0.44%, 휴스틸 0.01%, 기타 9.29%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3차 연례재심 판정에서 세아제강의 CVD는 0.19%로 낮아졌다. 현대제철은 최초 판정 이후 CVD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무부는 지난 2018년 스카이라인 스틸과 두라-본드 인더스트리스, 베르그 스틸파이프 등 미국 업체들의 제소로 한국산 대구경강관의 상계 관세와 반덤핑을 조사해왔다. 미국 업체들은 한국 업체들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
[더구루=오소영 기자] 현대제철이 한국산 대구경강관을 겨냥한 미국의 조사에서 2차에 이어 3차에서도 관세 부과를 피했다. 반면 세아제강과 하이스틸 등에는 6%대의 관세가 부과돼 희비가 엇갈렸다. 24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산 대구경강관을 대상으로 한 3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0%의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다. 미소마진은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 이하라는 뜻으로,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는다. 세아제강과 휴스틸, 넥스틸, 아주베스틸 등 반덤핑조사 '미대상(non-examined)' 업체와 하이스틸은 6.17%의 관세가 적용됐다. 미국은 통상 조사 기간 내 수출량이 많은 대표 기업을 조사한다. 그 외 업체들은 미대상으로 분류한다. 이들은 대표 회사가 받은 관세에 따라 평균치 수준에서 관세가 책정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하이스틸과 동일한 관세가 부과됐다. 남은 기업들의 관세율은 7.08%다. 조사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다. 최종 판정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현대제철은 관세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 현대제철은 미국 수출량이 약 1만톤(t) 수준이다. 현대제철과 달리 세아제강과 하이스
[더구루=홍성일 기자] 핀란드 연구진이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큐비트(qubit)를 안정적으로 더 오래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향후 수백, 수천개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다가선다는 목표다. [유료기사코드] 29일 업계에 따르면 핀란드 알토대학교 연구팀은 트랜스몬(transmon) 큐비트의 결맞음 시간(coherence time) 1.02밀리초(ms)를 기록했다. 알토대 연구팀의 기록은 기존 최고 기록(0.6ms)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결과다. 트랜스몬 큐비트는 기존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활용해 만든 초전도 회로를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7월호에 게재됐다. 알토대 연구팀은 그동안 큐비트의 결맞은 시간을 더욱 장시간 유지하는데 집중해왔다. 결맞음 시간은 양자컴퓨터의 연산 단위인 큐비트가 양자 상태를 유지하며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결맞음 시간이 길수록 양자 연산 오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뿐 아니라 더 많은 큐비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연구팀은 큐비트의 양자중첩 상태가 붕괴되는 '결어긋남(decoherence)'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된 클린룸에서 큐비트를 구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현지 소형 원전 스타트업인 라스트에너지(Last Energy)와 합의 절차에 돌입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인허가 권한 일부를 주정부에 이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NRC의 규제 권한이 약화될 경우, 차세대 원전인 SMR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전망된다. [유료기사코드] 29일 E&E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 NRC 고위 관계자는 "NRC와 라스트에너지가 주정부에 SMR 사업에 대한 허가 권한을 일부 넘기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서 SMR 규제 문제를 다퉈왔다. 원고인 라스트에너지, 미 유타·텍사스 주정부는 1956년에 제정된 'AEC(NRC의 전신) 규정'을 문제 삼았다. 해당 규정은 모든 민간 상업용 원전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측은 NRC의 규정이 자국 원자력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법에 따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정도록 많은 핵물질을 사용하거나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업용 원전만 NRC의 인허가 대상이라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