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산 주석도금강판·크롬도금강판 반덤핑 조치 유예 연장
[더구루=정예린 기자] 태국 정부가 한국산 주석도금강판과 크롬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시점을 6개월 더 유예했다. 관세 부담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던 우리 기업들은 한시름 놓게됐다. 17일 태국 상무부에 따르면 반덤핑·보조금 위원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대만에서 수입되는 주석도금강판과 크롬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 유예기간을 오는 11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태국은 지난 2020년 현지 철강·강판 제조사인 '시암 틴플레이트(SIAM TINPLATE)'와 '타이 틴플레이트 매뉴팩처링(THAI TINPLATE MANUFACTURING)'의 제소로 한국, 중국, 대만, EU산 주석도금강판과 한국, 중국, EU산 크롬도금강판을 겨냥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듬해 11월 오는 2026년 11월까지 5년간 조사 대상에 오른 국가에서 수입한 주석도금강판과 크롬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한국산 주석도금강판과 크롬도금강판은 TCC스틸, KG동부제철 등 기업별로 각각 0~22.67%와 3.95~17.06%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최종 판정이 내려진지 약 2년이 지났지만 실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