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최영희 기자] 대한해운이 급등세다. 24일 오전 9시 11분 현재 대한해운 주가는 전일보다 12.80% 오른 3040원을 기록 중이다.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다. 1200만주를 넘어서면서 전일 거래량의 3배 가까이 늘고 있는 것. 주가 상승의 주 요인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1538억원, 영업이익 2039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보다 매출은 31%, 영업이익은 40% 증가하면서 SM그룹 편입 이후 최대 실적을 냈다. 순이익도 2020년 275억원에서 지난해 3066억원으로 1014% 뛰었다. 게다가 최근 물동량도 늘고 있다. 올해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은 123억8600만톤(클락슨리서치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019년(119억9900만톤)의 해상 물동량을 뛰어넘었다.
[더구루=길소연 기자] 카타르가 추진하는 노스필드(North Field Expansion, NFE) 프로젝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용선 입찰이 한국과 일본의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카타르는 오는 20일 NFE 프로젝트에 1차 투입되는 LNG 운반선 45척에 대한 신조선 상업 입찰 제안서를 글로벌 주요 선사에 발송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에이치라인해운 △현대LNG해운 △대한해운 △팬오션 △SK해운 등 5개 업체가 비공식 명칭인 'K5'로 결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에너지 운송 선박 소유·관리 회사인 국제선박투자운용(KMARIN)과 현대글로비스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일본 선사들도 경쟁에 참여했다. 일본 3대 선주들인 미쓰이 OSK 라인(MOL)과 NYK 라인, K 라인 등이 함께한다. 일본이 과거에 LNG 운반선에 대해 카타르와 긴밀히 협력했고, 일본이 과거 중동 걸프 국가 기초 구매자라 입찰 경쟁 참여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시아 선주 외 입찰 참여 초청받은 선사들은 그리스 마란가스 마리타임이 있다. 마란가스 마리타임은 이미 여러 LNG 운반선 프로젝트에서 카타르 국영선사 나클랏(Nakilat)과 협력한 바 있다. 또 그리스
[더구루=홍성일 기자] 핀란드 연구진이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큐비트(qubit)를 안정적으로 더 오래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향후 수백, 수천개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다가선다는 목표다. [유료기사코드] 29일 업계에 따르면 핀란드 알토대학교 연구팀은 트랜스몬(transmon) 큐비트의 결맞음 시간(coherence time) 1.02밀리초(ms)를 기록했다. 알토대 연구팀의 기록은 기존 최고 기록(0.6ms)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결과다. 트랜스몬 큐비트는 기존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활용해 만든 초전도 회로를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7월호에 게재됐다. 알토대 연구팀은 그동안 큐비트의 결맞은 시간을 더욱 장시간 유지하는데 집중해왔다. 결맞음 시간은 양자컴퓨터의 연산 단위인 큐비트가 양자 상태를 유지하며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결맞음 시간이 길수록 양자 연산 오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뿐 아니라 더 많은 큐비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연구팀은 큐비트의 양자중첩 상태가 붕괴되는 '결어긋남(decoherence)'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된 클린룸에서 큐비트를 구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현지 소형 원전 스타트업인 라스트에너지(Last Energy)와 합의 절차에 돌입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인허가 권한 일부를 주정부에 이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NRC의 규제 권한이 약화될 경우, 차세대 원전인 SMR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전망된다. [유료기사코드] 29일 E&E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 NRC 고위 관계자는 "NRC와 라스트에너지가 주정부에 SMR 사업에 대한 허가 권한을 일부 넘기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서 SMR 규제 문제를 다퉈왔다. 원고인 라스트에너지, 미 유타·텍사스 주정부는 1956년에 제정된 'AEC(NRC의 전신) 규정'을 문제 삼았다. 해당 규정은 모든 민간 상업용 원전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측은 NRC의 규정이 자국 원자력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법에 따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정도록 많은 핵물질을 사용하거나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업용 원전만 NRC의 인허가 대상이라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