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동산 부자의 세금특혜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조세개정개혁센터는 4일 종로구 참여연대회관에서 '저평가된 공시가격에 의한 주택 보유세 특혜 규모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평가된 공시가격으로 누락되는 보유세가 연 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올해 공시가격을 시세(또는 실거래가)의 90% 수준으로 결정했을 경우와 비교한 결과, 주택 보유세는 본래 부과돼야 할 세금 규모의 67%만 부과됐다"며 "보유세 납부자들에게 연간 4조 681억원 규모의 세금 특혜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높였을 때와 국토교통부가 올해 고시한 수준을 비교한 결과다. 올해 공시가격 유형별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이 53%고 공동주택과 토지가 각각 68.1%와 64.8%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될 보유세는 단독주택의 경우 전년대비 2078억 원 증가(21.7%)하고, 공동주택 보유세는 전년대비 5635억 원 증가(11.4%)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보유세가 전년대비 7000원 증가(5.4%)해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공동주택은 전체의 83.38%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년대비 보유세가 평균 1000원(0.3%)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전년대비 116%가 올라 3136만원이며, 공시가격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보유세는 전년대비 99.8% 증가해 590만원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른바 '보유세 폭탄'을 불러온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참여연대는 산술적으로 올해 보유세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대상은 전체의 0.36%에 불과한 15억원 이상 단독주택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가 인상되고, 보유세 실효세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18년 4분기 거래된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분석한 결과 10억 원 이하에 거래된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소폭 개선되면서 보유세도 전년대비 상승했으나,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0.1%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58억원에 거래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0.45%, 73억 원에 거래된 공동주택은 실효세율이 0.7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세의 상대적 부담은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누진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6억6000만원에 거래된 공동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0.14%에 그쳐 현재의 보유세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공정한 보유세 부과를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