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조 개발이익' 판교신도시, 공기업 '폭리'…경실련 "신도시 방향 수정해야"

 

[더구루=백승재 기자]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사업자가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 등으로 6조3000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공기업의 땅장사 수단으로 변질된 10년 분양전환 주택을 폐지하고 공공택지 민간주택업자 매각도 중단하는 등 판교식 3기 신도시 개발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판교신도시 ‘6.3조 개발이익’ 폭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으나, 14년이 지난 2019년 다시 분석한 결과 63배가량인 6조33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매출은 △택지 판매 12조4200억원 △아파트 분양 1조5000억원 △임대 수입 2860억원 등 14조2080억원에 달한 데 비해 사업비는 △택지조성원가 6조1690억원 △아파트 건설 1조7060억원 등 7조8750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채권판매수익으로 1조6770억원을 벌었다.

 

특히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 경실련은 "토지수용가와 개발비, 적정건축비 등을 볼 때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평당 700만원대에 분양이 가능했지만, 분양가를 올려 평당 1300만∼1700만원대로 책정해 막대한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안정하겠다는 목적으로 공공사업자에게 강제수용과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 특권을 부여했는데, 이를 정부 혹은 공기업이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이 아니라 임대주택용지까지 민간에 매각하는 개발로 정부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판교를 제외한 2기 신도시 11곳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언급했다.

 

 

◇‘판교식’ 3기 신도시 개발 'NO'

 

경실련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단지에 대해서도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 등의 취지에 맞춰 분양가를 정하라고 촉구했다.

 

대규모 택지지구에 건설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토지 조성원가와 표준 건축비를 고려한 분양원가 수준에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2기 신도시를 발표하던 2004년과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지금, 제도는 바뀐 게 없다”며 “앞선 판교신도시 사례를 봤을 땐 3기 신도시가 서민에게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교 개발을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철회하고 국토교통부를 해체하는 대신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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