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부 규제 완화…韓 바이오, 연구 시계 빨라진다

바이오의약품 원료수입 시 동물검역 기준 완화
원료의약품 오염 위험 예방·R&D 가속 기대

[더구루=한아름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바이오의약품 원료 수입 검역 절차를 개선했다. 국내 바이오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달 30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방법 및 기준'을 개정했다. 해당 기준엔 바이오의약품 원료 수입 시 동물검역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시 개정 주요 내용은 △동물세포주 등 원료의약품 검역기준 간소화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단백질(세포주·단일클론항체·동물에서 유래한 혈액제품 등) 제품 검역기준 개선 △재조합단백질 신속 처리 등이다.

 

기존엔 동물세포주 등 원료의약품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했다. 농축부의 개정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또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만 첨부하면 검역 처리를 할 수 있다.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단백질 제품도 검역이 간소화된다. 검역 신청 시 선적 이전뿐 아니라 선적 이후에도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나 생산업체증명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재조합단백질은 검역장소 입고 전이라도 검역 신청 및 처리를 가능토록 해 신속하게 원료를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국내의 경우 바이오의약품 원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으로 바이오업계의 연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검역하는 동안 원료의약품 오염 위험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원료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경우에는 폐기 비용, 재운송 물류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 기업의 부담이 컸었다.

 

특히 연구개발용 재조합단백질의 경우, 물품 특성상 온도, 빛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변질 및 오염의 위험이 커 특수 단열포장재에 드라이아이스, 냉매, 온도기록계 등을 동봉해 수입해야 한다. 온도·품질이 유지되면서 수입돼야 하지만 검역절차가 지연되면 온도 일탈, 시료 변질, 오염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서류나 절차가 간소화돼 바이오업계의 신약 개발 일정에서의 지연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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