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승연 기자] 친환경 장묘문화의 수목장, 해양장 등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유골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해양장이 금지되기도 했으나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유골을 해안선에서 3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 산분하는 것은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여 서서히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해양장을 정식 허가 받은 '바다해양장'은 2020년 중소기업벤처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로컬크리에이터에 선정된 업체로써 직접 2020년 5월 입고된 최신식 요트를 운영하며 2020년 8월 안전검사를 마쳐 안전성이 높다. 45인승 요트로 넓고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비가와도 실내공간이 있어 운항에는 문제가 없을뿐더러, 전문 장례지도사 자격 및 요트면허 등을 보유한 전문가만 장례를 치르고 있으며 현재 꾸준히 장례를 치르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해양장'의 해양장 진행 절차는 화장장에서 화장을 한 후 유골함을 가지고 선착장으로 이동 후 요트를 이용해 산골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운항 전 종교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위령제, 탈상제를 지내고 산골위치로 이동하여 산골 하는 위치를 GPS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산골 하는 방법으로 고인을 마지막 보내는 순간까지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산골위치에서 고인을 유골을 바다에 뿌려주고 산골 후 귀항하면서 해양장 진행은 마무리가 된다.
부산 바다해양장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신고의무화로 해양장을 진행하며 일본에서는 화장률이 99.9%로 해양장 문화가 대중화됐다.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해양장을 장려하고 있어 평소 고인이 바다나 자연을 좋아했던 경우나 고인을 계속 모시기 어렵다 느끼는 유족들이 해양장을 많이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해양장은 부족한 장지시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꾸준한 관리비용이 들지 않아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게다가 다른 장례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GPS 좌표를 기록해 바다성묘를 나갈 수 있어 제사, 추석 등에 찾을 수 있다. 명절에는 공동승선으로 30명까지 같이 차례를 지낼 수 있고 차례상도 차릴 수 있어 점점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다해양장' 대표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