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에릭슨에 기선제압 당해

美 법원 "계약 의무 이행 따질 것…로열티 산정할 수 있어"
"우한 법원 판결 받겠다" 삼성 제기 소송과 분리 강조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와 스웨덴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의 소송이 확전되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에 불리한 판결을 냈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중국 소송과 분리해 자체적으로 로열티 수준을 정하기로 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이 중국 소송과 별개로 삼성전자와 에릭슨에 대한 특허 로열티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은 삼성과 에릭슨이 공정한 조건으로 표준특허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이 법원과 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또는 다른 곳에서 제기된 공방은 각 재판부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소송의 분리를 강조하면서 중국 법원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삼성전자의 시도는 저지됐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7일 중국 우한 법원에 에릭슨 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준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우한 법원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특허 가치를 저평가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본보 2021년 1월 8일 참고 美 특허전문가, 특허소송서 삼성 '지지'…"에릭슨, 국제규범 위반"> 

 

반면 에릭슨은 같은 달 특허 소유주에게 긍정적인 판결을 주로 내는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에릭슨은 텍사스에 연구부서를 두고 있다.

 

텍사스 동부지법과 우한 법원이 로열티 규모를 각각 산정할 것으로 보여 소송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2014년에 맺은 상호 특허사용 계약의 연장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에릭슨은 삼성전자가 표준특허 계약의 ‘프랜드(FRAND)'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FRAND는 표준특허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특허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뜻한다. 에릭슨은 삼성전자가 지나치게 낮은 로열티를 요구하며 협상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 침해 혐의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특허 4건을 무단으로 사용해 스마트폰, TV 등에 기술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텍사스 동부지법과 함께 미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걸며 맞섰다. 삼성전자는 특허 4건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에릭슨의 통신장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