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특허괴물' 네오드론과 터치스크린 소송 합의

함께 피소된 글로벌 IT업체 8곳도 합의
네오드론, 삼성·LG 집중 공략하는 '솔라스'와도 연결

[더구루=정예린 기자] '특허괴물' 업체와의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휘말렸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결국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아일랜드 더블린 소재 '네오드론(Neodron)'이 제기한 터치스크린 기술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이달 초 네오드론과 합의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외에 함께 피소됐던 애플, 소니, 델, 아마존, HP 등 8개 글로벌 IT 회사들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설립된 네오드론은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사들인 뒤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회사(NPE·Non-Practicing Entities)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면서 독일, 중국, 미국 등의 지방 법원에도 같은 내용으로 동시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이들의 방식이다. 

 

네오드론은 미국 마이크로칩테크놀러지, 실리콘밸리 반도체업체 아트멜 등으로부터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권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네오드론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 터치스크린 기술 특허 침해 혐의로 글로벌 IT 기업 10여곳을 제소했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피소됐다. 두 건 모두 네오드론의 터치스크린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는 혐의다. 이 기술을 채용해 생산,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태블릿PC, 스마트폰, 모바일 제품들의 판매 중지도 함께 요청했다. 네오드론이 2020년 제기한 소송에서는 LG전자도 함께 특허권 침해 의혹을 받았다. 

 

한편 네오드론은 삼성과 LG를 상대로 잇따라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악연이 깊은 또 다른 NPE인 솔라스OLED와도 관련이 있다. 네오드론과 솔라스OLED는 아틀란틱 IP(Atlantic IP)라는 관리 회사 산하에 있으며 이들은 이사진 등을 공유한다. 

 

2016년 설립된 아일랜드 소재 솔라스는 설립 이후 OLED 관련 특허만 집중 매수해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에 무더기 소송을 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대상으로 ITC에 제소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갤럭시Z폴드2를 비롯한 최신 스마트폰 제품에 솔라스가 보유한 OLED 패널 특허를, LG전자는 TV용 대형 OLED에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솔라스는 2018년 독일에서도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독일 지방법원에서는 솔라스의 손을 들어줘 LG 측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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