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가단독 보유세, 공시가격 도입 후 줄어…세금 특혜”

- 2005년 이후 고가주택 공시지가·공시가격 비교

 

[더구루=백승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공시지가 정책 중에서 단독주택 관련된 부분이 '공평과세와 시세반영률 제고'라는 공시가격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지난 12년간 보유세를 덜 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에는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소유의 주택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날 지난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21%나 줄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논현동과 삼성동, 성북동, 이태원동, 그리고 한남동 일대의 고급 주택 15채에 대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 결과, 주택의 땅과 건물을 합친 공시가격이 제도 도입 3년째인 2007년 이후 땅값인 공시지가보다 평균 7%, 최대 12%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10월에도 2018년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곳 중 18곳에서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진행한 조사에서는 42곳의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였다.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은 "결과적으로 고가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긴 것"이라며 "고가의 단독주택뿐 아니라 대다수 단독주택의 집값이 그런(집값이 제대로 산출되지 않는) 현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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