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텔레콤·ETRI, 美 특허괴물과 수개월째 소송전... 비용 부담도 한가득

SKT와 ETRI 법률 대리인으로 설리반&크롬웰 선임
MPEG LA의 라이선스 무단 제공 원인

 

[더구루=홍성일 기자] SK텔레콤(SKT)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미국의 '특허사냥꾼' MPEG LA와 수 개월째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SK텔레콤과 ETRI는 MPEG LA가 무단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소송 전체 법률 비용도 커지는만큼 빠른 해결이 필요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해 장기전이 예상되고 있다. 

 

21일 뉴욕 대법원 등에 따르면 SKT와 ETRI는 지난해 9월9일(현지시간) MPEG LA가 권한없이 자신들의 HEVC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고소했다. 

 

해당 소송은 뉴욕 대법원에 등록됐으며 멜리사 A. 크레인(Melissa A. Crane) 판사에게 배정됐다. SKT와 ETRI는 법률 대리인으로 미국 로펌인 설리반&크롬웰을 선임했다.

 

멜리사 A. 크레인 판사는 21일(현지시간) 오전 9시30분, 원격으로 재판 관련 사안을 공지하고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 볼 예정이다. 이어 27일과 5월23일에도 재판 일정을 소화한다.

 

앞서 SKT와 ETRI는 2014년 초 MPEG LA와 HEVC 관련 특허 풀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ETRI의 경우 2020년 1월 2일, SK텔레콤은 2020년 1월 27일부로 해지됐다. 

 

HEVC는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압축하고자 만들어진 국제기술표준이다. AVC 대비 압축 효율이 2배 우수하며 화질을 개선해준다.

 

SKT와 ETRI는 MPEG LA가 아무 권리나 권한이 없는데도 ETRI와 SKT이 소유한 수백 건의 특허를 라이선스로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반면 MPEG LA 측은 계약서 상 명시된 부분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SKT와 ETRI가 라이선스 풀 계약을 해지한 후 기존 이용자들이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할 때 발생한다. SKT와 ETRI가 계약을 해지했지만 기존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이용자이기 때문에 SKT와 ETRI의 특허가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제공받을 수 있냐의 여부다. 

 

MPEG LA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계약 종료된 특허권에 대해서 계약 해지 전 라이선스 이용자는 계약을 유지할 경우 HEVC 필수 특허를 적용받아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지만 해지 이후 계약한 이용자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MPEG LA는 피소 이후 11월 7일(현지시간) 계약서 상 문제가 없다며 기각 신청을 제기했다. MPEG LA는 계약서 2조3항을 근거로 이번 소송은 기각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특허권자가 향후에도 MPEG LA 또는 승계자에게 HEVC 재라이선스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한 MPEG LA는 7조2항에서는 자발적 해지할 경우 2조3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SKT와 ETRI의 고소장에서 핵심 조항이 인용되지 않은 점과 마치 특허 계약 해지 이후에도 새로운 이용자에게 무단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다는 듯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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