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광업 활동 규제 완화…광산 연구·투자 '잰걸음'

왕실광물법의 개정 등 광업 정책 변화
석탄·금·은·철광석 외 리튬과 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금속 확보

 

[더구루=길소연 기자] 뉴질랜드가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탐사를 촉진하는 왕실 광물법(CMA) 의무 조항을 철회하면서 광업 부문의 연구와 투자가 예상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8월 왕실 광물법을 개정하면서 광업 활동 규제를 완화했다. 뉴질랜드는 왕실 광물법에 따라 석탄, 석유 및 가스 등의 화석연료 탐사를 적극 촉진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됐었다. 

 

그러나 정부가 왕실 광물법의 내용을 개정해 정부의 화석연료 탐사 촉진 의무를 철회하면서 광업 활동 규제 완화에 따라 투자 강화가 기대된다.

 

뉴질랜드에서 광업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 연간 약 20억 뉴질랜드 달러(약 12억4000만 미국 달러) 이상이며, 정부는 이런 광물에 대한 로열티로 연간 약 2억 뉴질랜드 달러(약 1억2000만 미국 달러)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 광업에만 약 7000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채굴되는 광물 자원은 다양하다. 주로 △석탄 △금 △은 △철광석 △석회암 △텅스텐  등이 채굴된다. 이외에 웨스트코스트, 사이스랜드, 타우포 지역에서 리튬, 니켈-코발트, 희토류 광물을 발견해 배터리 금속 확보도 가능하다.

 

코트라 관계자는 "지난 10월 출범한 신정부는 뉴질랜드 광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던 이전 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광업 분야에 한국 기업들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