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병원 경찰 수사 초읽기…'1인1개소' 재조명

복지부, 힘찬병원 의료법 위반 수사 의뢰
힘찬병원 측 "보건 당국 수사 의뢰 사실"
‘1인1개소법’ 위반 법적 제재 강화 목소리

[더구루=한아름 기자] 헌법재판소는 2019년 '1인1개소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일컫는다.

 

최근 보건당국이 관절·척추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힘찬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1인 1개소'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정 의료인이 법인이나 MSO(병영경영지원회사)를 통해 다수 병원을 운영할 경우 ‘1인1개소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번 수사 결과는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제재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8일 병원업계 및 복수 매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힘찬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 의료기관 ‘1인1개소법' 위반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은 개인 명의로 목동힘찬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인 상원의료재단 산하 5개 병원을 사실상 자신이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일명 ‘1인1개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실제로 의료인은 ‘1인1개소법’ 원칙에 따라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병원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의사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힘찬병원 측은 어떤 불법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힘찬병원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수사 의뢰는 사실"이라면서도 "관할경찰서부터 각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중복개설한 병원들이 부당 요양급여를 수령하면서 불법으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양급여는 병원의 주수입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 병원에 대신 지급해 주는 비용이다.

 

앞서 유디치과가 ‘1인1개소법’ 위반의 대표적 사례다. 유디치과는 지점관리, 인력·재료조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MSO를 통해 전국 120여곳이 넘는 치과를 실질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인1개소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관련 소송에서는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났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법상 중복 개설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중개설 및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정상적으로 수행한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유디치과 사건 이후 '1인1개소법' 위반을 통한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중복으로 개설된 의료기관도 요양급여의 지급보류(제47조의2) 및 부당이득의 징수규정(제57조 제2항 제3호)이 적용되도록 개정됐다. '1인1개소법' 위반을 의사·약사 또는 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준하는 위법행위로 취급한다는 의미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위법하게 개설·운영 중인 병원을 통해 요양급여를 수령하면 사기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1인1개소법’을 위반하는 병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이익금을 챙겨도 환수는커녕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해당 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병원들의 '1인1개소법' 위반 행위를 엄벌해 보건의료시스템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며 "힘찬병원의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1인1개소법'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이 갈리는 만큼 엄중하고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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