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美조지아공장 환경평가 재조사 '허가 취소' 언급 없어…USACE '조건부 허가' 매듭 관측

美 USACE 서한에 허가 취소 가능성 암시 내용 없어
대신 특별 조건 포함 허가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더구루=윤진웅 기자]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돌발 변수로 여겨졌던 환경영향평가 재조사가 '조건부 허가'로 매듭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육군공병단(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이하 USACE)가 조지아주정부와 현대차에 전달한 서한에 '허가 취소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더구루가 USACE 서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서한에 USACE가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업 용수 사용 허가를 취소를 암시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공병단은 공업 용수 사용에 따른 영향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 조건을 포함하도록 허가를 수정할 수 있다"(the Corps may modify the permit to include special conditions to compensate for these impacts)고 명시됐다. USACE는 현대차 메타플랜트 인근 하천과 습지, 지하수 등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다.

 

이는 환경단체 ‘오지치리버키퍼(ORK)’의 행정 소송 위협 대응 차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용 재조사'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재조사 결과가 '조건부 허가'로 매듭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ORK는 지난 6월 현대차 메타플랜트 설립 허가 절차가 용수 사용 등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USACE의 책임론과 행정 소송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ORK는 USACE가 지난 2022년 환경영향평가에서 현대차 메타플랜트에 대해 “지역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지었다는 점을 놓고 의도적으로 해당 내용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USACE의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업 용수 공급 관련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는 지난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2년 현대차 메타플랜트 허가 과정에서 조지아주와 지역경제개발 기구는 주민들의 식수원인 지하 대수층에서 하루 2500만 리터 규모의 공업 용수 수요를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조지아주 환경 당국이 현대차 메타플랜트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4개 지하수 관정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검토하면서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업용수 수요가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됐고, 결국 USACE는 현대차 메타플랜트의 지하수 사용과 관련한 영향이 “지역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기존 판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방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은 수자원 관리 책임과 별도로 공장 인허가 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식수 공급과 수질 보존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는 업무는 USACE가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수질오염방지법은 하천과 그 주변 습지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대차 메타플랜트 부지 300에이커 이상이 습지 구역이다.

 

한편 현대차 메타플랜트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연간 30만대 생산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가량 앞당긴 올해 3분기 내 가동을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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