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홈플러스 형사고소, ABSTB 발행 책임 공방 불가피

신영증권, ABSTB 80억 규모 판매, 불완전 판매 문제 소지도
ABSTB의 발행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이목 집중

[더구루=이연춘 기자] 신영증권이 홈플러스를 사기성 채권발행으로 형사고소 하면서,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판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공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신영증권은 지난 1일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홈플러스 ABSTB를 발행한 신영증권과 함께 이를 판매한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 증권사 3곳도 소송에 합류했다. 이들 증권사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ABSTB 발행을 묵인하고, 계획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관련 ABSTB 발행 규모는 4109억원이다. 이 중 개인투자자 구매는 1777억원에 달한다.


개인 투자자들과 증권사들은 ABSTB 투자금 변제 시기나 재원 조달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며 홈플러스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증권사의 고소까지 이어지며, ABSTB의 판매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홈플러스는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ABSTB 투자자가 직접적인 채권자는 아니지만 선의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사 매입대금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여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BSTB 발행전 신용 등급 하락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이에 대해 금감원 조사 및 검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할 것이는 별도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신영증권에 신용등급하락을 통보한 27일 이후인 28일에도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안내 없이 80억원 규모의 ABSTB를 판매했다는 것.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신영증권에게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쏟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A3 등급 채권의 경우 상당한 고위험 증권임에 따라, 발행사인 신영증권이 채무불이행 위험성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부분에 대해 신영증권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지, 신영증권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확인이 필요해 보이다"며 "증권사들이 홈플러스를 고소한 것은, 감독기관의 징계와 투자자들의 보상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무엇보다, 소송을 제기한 신영증권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 통보를 받은 채권자에게 충분하게 위험성을 고지했는지, 채권자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여 권유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28일에도 계속 ABSTB 판매를 이어간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신영증권은 일부 시각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인지 직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렸다"며 "투자자들은 이를 고지 받은 뒤 투자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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