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에 '날개 '

행동주의펀드, 무리한 주주 요구 우려
이사 겨냥 주주 소송 남발 우려

 

[더구루=홍성환 기자] 6월 대선 이후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행동주의 펀드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어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가장 쟁점인 조항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행동주의 펀드의 무리한 요구도 '주주에 대한 의무'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사들이 다양한 주주 가운데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야 할지 알 수 없어 경영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기존에는 법원이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가 이사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장 손실이 나더라도 미래 성장성을 보고 결정하는 대형 인수합병(M&A)이나 신사업 투자를 결정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논란거리다. 행동주의 펀드가 한국 기업에 대한 공세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일시에 자사주를 소각하면 지배구조가 불안해지는 탓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들을 겨냥한 주주들의 소송이 빗발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으로 사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를 보면 2019년 행동주의 펀드 공격을 받은 한국 기업은 8개였으나 5년 만인 2023년 77개로 9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68개에서 103개로 약 1.5배 늘었고, 미국은 543개에서 550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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