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오소영 기자] 호주 세넥스에너지가 퀸즐랜드 발전사 CS에너지와 합작사를 세우고 그린수소 실증 플랜트를 짓는다. 연내 착공해 그린수소 생산에 나서며 포스코그룹의 수소 사업 육성에도 탄력이 붙었다. 세넥스에너지는 최근 CS에너지와 그린수소 합작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25대 75의 지분으로 합작사를 출범하고 호주 퀸즐랜드주 친칠라에 위치한 코간 크릭 석탄화력 발전소 인근에 그린수소 실증 플랜트 건설을 추진한다. △2㎿급 태양광 발전소 △약 1㎿ 규모 전해조 △30kW급 연료전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수소 저장·하역시설 등도 함께 짓는다. 세넥스에너지는 CS에너지와 수소사업 타당성 평가를 수행해왔다. 이번 합작사 설립으로 플랜트 건설에 시동을 걸고 그린수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양사는 이미 퀸즐랜드 주정부로부터 2890만 호주달러(약 240억원)의 지원금을 획득했다. 재원 조달에 순항하며 올해 9월 건설을 시작할 전망이다. 플랜트 시공은 일본 중공업 회사 IHI의 호주 법인인 'IHI 엔지니어링 오스트레일리아'가 맡는다. 실증 플랜트에서 생산한 수소는 국내·외 고객사에 공급된다. CS에너지는 작년 초 일본 종합상사 소지츠와 첫
[더구루=길소연 기자] 통합 에너지회사 씨에스 에너지(CS Energy)가 미국 플로리다주에 3개의 프로젝트를 건설하는데 두산중공업 미국 자회사인 두산그리드텍이 지원사격에 나선다. 에너지 프로젝트 건설에 두산그리드텍의 디지털 에너지 관리 솔루션(EMS)을 활용하기로 한 것. 10일 업게에 따르면 CS에너지는 플로리다주에 3개 에너지 프로젝트를 건설해 에너지 스토리지를 200MWh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CS에너지는 이와 관련해 공식 자료를 내고 미국 남동부 지역 총 설치 기반을 29MW의 태양광 발전과 40MWh의 에너지 저장고로 선전하며 지속적인 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에릭 밀라드 CS에너지 최고 상업 책임자(CCO)는 "미국 동남지역 태양광 및 에너지 스토리지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돼 기쁘다"며 "CS에너지의 과거 실적과 신뢰성, 전문 지식을 활용해 효율적이면서 비용 절감하는 프로젝트로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3개 프로젝트 중 2개는 플로리다주 해밀턴과 앨라추아 카운티에 위치한 분산형 에너지 프로젝트로 용량은 각각 5.5MWh, 11.5MWh인 독립형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으로 건설된다. 미국에서 가장 큰 유틸리티 중 하나를 위해 전략적으
[더구루=홍성일 기자] 핀란드 연구진이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큐비트(qubit)를 안정적으로 더 오래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향후 수백, 수천개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다가선다는 목표다. [유료기사코드] 29일 업계에 따르면 핀란드 알토대학교 연구팀은 트랜스몬(transmon) 큐비트의 결맞음 시간(coherence time) 1.02밀리초(ms)를 기록했다. 알토대 연구팀의 기록은 기존 최고 기록(0.6ms)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결과다. 트랜스몬 큐비트는 기존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활용해 만든 초전도 회로를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7월호에 게재됐다. 알토대 연구팀은 그동안 큐비트의 결맞은 시간을 더욱 장시간 유지하는데 집중해왔다. 결맞음 시간은 양자컴퓨터의 연산 단위인 큐비트가 양자 상태를 유지하며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결맞음 시간이 길수록 양자 연산 오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뿐 아니라 더 많은 큐비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연구팀은 큐비트의 양자중첩 상태가 붕괴되는 '결어긋남(decoherence)'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된 클린룸에서 큐비트를 구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현지 소형 원전 스타트업인 라스트에너지(Last Energy)와 합의 절차에 돌입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인허가 권한 일부를 주정부에 이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NRC의 규제 권한이 약화될 경우, 차세대 원전인 SMR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전망된다. [유료기사코드] 29일 E&E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 NRC 고위 관계자는 "NRC와 라스트에너지가 주정부에 SMR 사업에 대한 허가 권한을 일부 넘기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서 SMR 규제 문제를 다퉈왔다. 원고인 라스트에너지, 미 유타·텍사스 주정부는 1956년에 제정된 'AEC(NRC의 전신) 규정'을 문제 삼았다. 해당 규정은 모든 민간 상업용 원전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측은 NRC의 규정이 자국 원자력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법에 따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정도록 많은 핵물질을 사용하거나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업용 원전만 NRC의 인허가 대상이라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