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르웨이 REC, 한화큐셀에 中서 '맞고소'…특허소송 확전 양상

분리형 태양광 셀·정션박스 기술 침해
한화큐셀 작년 특허 소송 이은 맞대응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화큐셀과 태양광 전쟁을 벌이는 노르웨이 REC그룹이 중국에서 특허 침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REC그룹은 지난 14일 "특허 침해 혐의로 한화큐셀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REC 그룹은 2월 소장을 접수했고 중국 쑤저우 지적재산권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소송을 승인했다.

 

REC그룹이 문제 삼은 특허는 분리형 태양광 셀과 정션박스에 관한 기술이다. 정션박스는 전지판 후면에 장착돼 태양광 전기를 모으고 전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REC그룹은 한화큐셀이 자사의 핵심 제조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샨카르 스리드하라(Shankar Sridhara) REC 그룹 최고기술책임자는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업계의 혁신을 장려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REC그룹의 맞고소로 한화큐셀과의 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다. 한화큐셀은 작년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REC그룹과 중국 진코솔라, 롱지솔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태양광 셀의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침해했다는 혐의다. 한화큐셀은 이 기술을 적용해 2012년부터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을 생산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독일에서도 세 회사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냈다. 호주에서는 REC그룹의 주요 판매상 2곳과 진코솔라, 롱지솔라를 고소했다. 한화큐셀과 진코솔라, 롱지솔라는 특허 무효 소송을 맞섰다.

 

첫 판정은 미국에서 나왔다. ITC는 지난달 비침해 예비결정을 내리며 REC그룹과 진코솔라, 롱지솔라의 손을 들어줬다.

<본보 2020년 4월 17일 참고 美 ITC, 진코·롱지 이어 REC도 한화큐셀 '특허 비침해' 예비결정> 한화큐셀은 ITC의 결정에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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