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세 301조 조사 착수…영국·EU·인도 대상

EU 등 10개국 대상…찬반 논란 속 OECD 주도 다자합의 여부 주목
디지털 서비스세 시스템 정착 대비한 중장기 대응 필요 

 

[더구루=길소연 기자]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국제 조세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 서비스세 시스템 정착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디지털세란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일정 매출액 이상을 기록하는 글로벌 ICT 기업의 해당국(지역) 내 매출액에 2~7%의 세금을 부과하고 △온라인 중개수수료 △온라인 타깃 광고 △데이터 판매 등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14일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EU 등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301조 조사 대상은 현재 디지털 서비스세를 검토하거나 시행 중에 있는 EU, 오스트리아, 영국, 브라질,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를 포함한다. 한국은 대상국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1974년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 후 해당국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기업을 불공정 차별 대우한다고 인정될 경우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 등 보복조치를 강행할 수 있다. 

 

통상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301조 조사에서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7월 15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접수할 뿐 별도 공청회는 진행하지 않는다.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응한 미국 정부의 301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USTR은 301조 조사를 통해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보복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프랑스산 수입품 63종(24억 달러 상당 )에 최대 100% 추가관세를 예고했으나, 이후 프랑스-미국은 OECD의 다자협의 이후까지 각각 디지털세와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세는 지난 2018년부터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ICT 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과세하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7월 공식 채택했고, 이어 오스트리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이탈리아는 올해 1월, 인도와 터키는 3월부터 시행했다. EU와 영국, 스페인, 체코, 브라질은 도입 검토 중이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과 관련한 국제 분쟁이 계속되자 G20의 요구를 수용한 OECD는 올해 말까지 합의 도출을 목표로 다자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는 디지털 서비스 외에도 소비재 제조기업을 논의에 포함시키는 미국 측의 요구가 반영되기도 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레적으로 이번 301조 조사를 적극 환영하는 가운데 디지털세의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될 구글,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은 "다자합의를 통한 합리적 제도수립을 기대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현지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디지털 경제구조에 걸맞은 새로운 국제 조세제도 제정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은 글로벌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정민 코트라 미국 워싱톤무역관은 "현재 프랑스, EU 등이 제시한 기준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적으나,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비해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기준 도입을 위한 다자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우리의 이해관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안에 디지털세대응팀을 만들어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디지털세 과세 논의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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