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박승대 기자] 금융DOC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에게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 등록 허가 기술을 탈취하는 ‘생활적폐’를 청산해 달라는 청원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DOC가 보유한 발명특허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계약중개방법 및 시스템’ 외 청구항 4건을 하나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벌어들인 이자이익 해외배당금은 2011년 3조원을 시작으로 2018년 2조8500억원 등 매년 수조원에 이른다.
금융DOC는 2011년부터 수년간 막대한 해외 배당금 국부유출로 특허사용료 이자 이익금 전액을 특허사용료로 지급해야 하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은 해외지분을 70% 내지 100% 보유한 은행들이라면서 은행권 해외 국부유출은 금융감독원은 물론 정부에서도 막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금융DOC는 배당 전 우선 특허기술 사용료를 지급받으면 해외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는 하나은행이 청구한 소극적권리 범위확인심판이 심결 각하됐고, 특허심판원은 2018년 9월 17일 대전지방법원 사건(2016가합1667손해배상(지))에 심결 각하 종결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융DOC는 청원서를 통해 미국, 중국의 무역분쟁 핵심 주제도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 특허 실시권 무단 사용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특허 무단사용 기술료 기여도 25%를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DOC는 특허법 128조 4항에 의거 2011년부터 국내은행들이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 특허권에 대한 이자이익 해외배당금인 약 40조원을 국가에 조건없이 기부하기 위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생활적폐청산 특별위원회에 이 내용을 의뢰했으며 법률적 검토가 끝나면 이익금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