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 플랫폼 대세된 '줌'…상표권 잃을 위험 왜?

보통명사로 인정되면 상표권 인정X
코트라 "아직 보통명사화 근거 부족"

 

[더구루=홍성환 기자]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자 오히려 상표권을 잃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 미국 뉴욕무역관은 최근 '화상회의의 대명사 줌, 보통명사화로 상표권 잃을 위험은?' 보고서를 통해 줌 상표가 보통명사화될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보통명사화는 고유명사로 쓰이던 단어가 보통명사가 된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앱 스토어(App Store), 아스피린(Aspirin), 셀로판(Cellophane), 에스컬레이터(Escalator), 비디오테이프(Videotape), 지퍼(Zipper) 등이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줌, 스카이프, 구글 행아웃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등 화상회의 플랫폼이 대중화됐다. 특히 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미국에서는 '줌 웨딩(Zoom wedding)' '줌 졸업(Zoom graduation)' '줌 데이트(Zoom date)' '줌 생일파티(Zoom birthday party) 등 일상 단어 앞에 줌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미국에서 연방상표로 등록하려면 상표가 본질적으로 출처의 식별력이 있거나, 식별력이 획득돼야 한다. 즉 해당 상품·서비스를 누가 만들었고 유통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관련 상품의 품질이 어떠한지 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관용명칭은 대중이 특정 회사와 연결 짓지 못해 상품·서비스의 출처 표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상표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상표가 보통명사화되면 독점적인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연방상표로 등록된 이후에도 보통명사로 굳어지면 상표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달 초 현재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가 연방상표로 등록을 완료한 줌 상표는 없다. 다만 미국 상표법은 특정 상표를 먼저 상거래에서 사용함으로써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사용주의를 표방한다. 출원·등록 절차 없이도 특정 상품·서비스와 관련해 실제로 상업적으로 사용된 상표는 미국 보통법상의 상표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해당 상표권은 실제 상표가 사용된 지역으로 한정돼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고, 심볼을 사용할 수 없다. 상표권 침해를 당해도 등록상표만큼 법적 우위를 갖지 못한다.

 

코트라는 "2017년 판례를 보면 단순히 한 상표가 동사로 쓰인다는 이유로 보통명사화됐다고 간주할 수 없고, 상표에 대한 지정 상품·서비스와 연관해서 보통명사로 인식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구글'이란 단어를 구글 검색 엔진으로 특정짓는 대신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 엔진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해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논리에 따라 줌 상표가 보통명사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코트라는 또 "미국 상표법은 보통명사화를 상표 사용 중단 혹은 포기 행위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상표권자의 작위·부작위에 의해 해당 상표가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고착되거나, 또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로 인해 보통명사로 인지될 때 상표 사용이 중단된 것으로 해석한다"고 전했다. 

 

이어 "상표의 식별력을 유지하려면 레고 그룹처럼 해당 상표가 상품·서비스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철저히 기업 브랜드로 인식되도록 상표 노출 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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