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美 선루프 결함 집단소송 피했다…美 법원 '기각'

美 재판부 "전체 차량 결함 입증할 근거 없어"

[더구루=김도담 기자] 기아차가 미국에서 선루프 결함에 따른 집단소송을 피해갔다. 미국 법원이 "집단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 주 남부지방법원은 미국 법무법인 다수가 현지 기아차 운전자를 대리해 제기한 집단소송을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도 개별 결함에 대한 개별 운전자의 소송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최소한 집단 소송에 따른 합의 부담과 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는 던 것이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2012년형 기아 K5(현지명 옵티마)를 타던 한 운전자는 2015년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가 폭발하듯 깨지며 팔과 다리에 작은 상처들이 생겼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소송은 깁스 로 그룹(Gibbs Law Group) 등 현지 법무법인이 가세하면서 이 사고가 기아 주요 차종 전체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며 기아차가 해당 차종 구매자 전체에 배상해야 한다는 집단 소송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2011~2015년형 쏘렌토와 2011~2015년형 스포티지, 2011~2015년형 K5(하이브리드 모델 포함), 2014~2015년 K7(현지명 카덴자)에 동일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만큼 기아차가 일괄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미국 오하이오 주 남부지방법원 매튜 맥팔랜드(Matthew W. McFarland) 판사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집단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사고가 난 기아 K5의 선루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차종 전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거나 기아차가 의도적으로 이를 숨기고 차량을 생산·판매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그 근거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6년에 걸쳐 쏘렌토의 선루프를 조사했음에도 아직 결함이 있다고 발표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소비자 측 법무법인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 조사 의뢰를 통해 기아차의 선루프 고장률이 2.14%에 이르는 등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 법무법인의 의뢰로 진행한 전문가 조사는 소송을 목적으로 한 만큼 100%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조사는 자동차 충돌이나 단순 개폐기 고장, 한 차량에 대한 2개 이상의 부품 교체 등을 모두 개별 결함으로 보면서 수치를 실제보다 부풀릴 수 있다는 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기아차는 이로써 5년을 끌어 온 선루프 결함 집단소송 진행에 따른 각종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같은 해(2015년) 현대차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중앙지방법원에서 540만달러(약 63억원)에 이르는 선루프 결함 집단소송에 직면했고 결국 지난해(2019년) 2월 파격적인 보상안을 제시하며 가까스로 합의했다. 현대차는 당시 해당 차종에 대해 선루프 보장기간을 2배 연장(10년 또는 12만마일)하고 선루프가 이유 없이 깨질 땐 무상수리는 물론 대차를 비롯한 부대경비 전액 지원, 200~1000달러에 이르는 보상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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